추천에 관련된 감상을 쓰는 곳입니다.
감상글을 보고 프롤로그를 봤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눈에 좀 띄네요.
염라대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사건에 임할 때에는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이 무죄라고 생각하며 변론에 임했습니다.' 거기에 거짓말 탐지기로 이것이 '참-진실'이라고 밝혀졌죠.
그렇다면 주인공이 진실되게 조폭들이 무죄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이건 도덕적으로 일반사람들과 다른 종자 아닙니까? 예를 들면 폭행이라는 행위를 무죄라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변호사라면 조폭이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이는 유죄이나 그걸 없던 일로 하기 위해 무죄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지 그 행위 자체가 무죄라고 판단하고 변호할 것 같진 않습니다.
좀 아리송하네요.
그런 말이 아니죠,
한 사건에서 (도덕적으로)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무죄라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법률적으로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죄가 아니죠. 말씀하신 국선변호사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하지만 주인공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이 무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며 저승의 거짓말탐지기는 이것이 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덕적인 범주까지도 포함돼버린다는 겁니다. 설마하니 '저승의 거짓말탐지기'씩이나 되는 것이 그걸 판단못하려고요.
이렇게 따지면 주인공은 도덕적인 판단 자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덕적 잣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일종의 惡人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진 인물이 본편에서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더군요.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현직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을 공겨하는 검사는 법률 전문가 입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법률에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절대 검사를 상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필요한겁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이 무죄라고 믿고 변호활동을 하는것과 실제로 피고인이 무죄
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헌법상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건 일반국민들도 잘알지만 변호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무기대등을 위해존재하니까요
이해관계가 같다고. 즉, 한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은 무기대등의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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