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1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04.18 16:09
    No. 1

    하하!
    이런 ㄱㅅㄲ가 다있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04.18 16:12
    No. 2

    아, 괄호니 기자가 덧붙인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르웨느
    작성일
    14.04.18 16:14
    No. 3

    일단은.... 동영상 보시면....... 누군가 저 말을 하긴 했습니다.
    진짜 선장의 음성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이슈 잡으려고 그런 대사를 녹음하고 편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기레기스의 클라스가 보이네요. 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야채별
    작성일
    14.04.18 16:12
    No. 4

    눈 돌아간 사람이 수백명인데 그 중에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백퍼 나오겠네요.
    석고대죄해도 살까 말까인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아나키즘
    작성일
    14.04.18 16:13
    No. 5

    아마 '잘못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가 다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르웨느
    작성일
    14.04.18 16:16
    No. 6

    예, 저도 다시 들어보니 기자가 물은 것을 마치 선장이 말한 것처럼 편집한 것으로 들리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야채별
    작성일
    14.04.18 16:16
    No. 7

    근데 동영상 보니까 앞뒤 다 잘라놓고 딱 저 부분만 나오니...악의적 편집일수도 있네요.
    그렇든 아니든 저 사람땜에 수백명 죽어나간거라 솔까 악의적 편집이어도 상관 없다 생각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르웨느
    작성일
    14.04.18 16:17
    No. 8

    ...배가 가라앉은 2시간 동안 구명조끼 매고 구명보트만이라 띄어서 올라타고 있었다면.... 거기까지만 해줬어도........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르웨느
    작성일
    14.04.18 16:18
    No. 9

    지금쯤 구조자 수가 더 많았을 거기에, 그게 너무 안타깝고 분노하게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아야가사
    작성일
    14.04.18 16:38
    No. 10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및 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등에서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하여 7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가능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조문]

    ■ 해사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선원·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난구호법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아나키즘
    작성일
    14.04.18 17:51
    No. 11

    특별법이 있군요...더 기분 잡칠 일은 없을 수도 있어서 다행인 듯...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