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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0

  • 작성자
    Lv.14 가리온[]
    작성일
    14.07.22 20:55
    No. 1

    쪽지 보냈어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8 김진우™
    작성일
    14.07.22 20:56
    No. 2

    고소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되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3 넋서리
    작성일
    14.07.22 21:14
    No. 3

    가능은 한데 고소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 입니다.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귀찮음과 또다른 수치심을 감수하셔야 가능한데, 그러고도 목적달성이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3 넋서리
    작성일
    14.07.22 22:19
    No. 4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덧붙입니다.
    형법에 '성희롱'죄가 따로 있어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성희롱에 관한 건 '가족,교육,직장'관련 법률들에 조금씩 붙어있어서 이 건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민사'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고 그럴려면 위법보단 '피해사실'입증의 문제입니다.(당연히어렵죠.)
    판례를 검색해 보니, 정보통신관련 법규위반으로 벌금200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긴 하군요.(쪽지가 몇회에 걸쳐서 왔냐, 수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를겁니다.) 처벌하자면, 수사의뢰>고소(고발?)의 순서로 가야할듯.
    이번 덧글의 요지는 '성희롱죄'라는 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 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천향자
    작성일
    14.07.22 21:28
    No. 5

    송사 좋아하다 망하는 수가 있읍니다. 적당히 참고 사는게 신상엔 좋읍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7.22 23:01
    No. 6

    뭔가 되게 연륜이 있어보이는 대답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7 그믐달아래
    작성일
    14.07.22 23:09
    No. 7

    그리고 현재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우리나라 문화를 잘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기도 하지요.
    잘못한 녀석을 손해보면서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런 행동이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그런 놈들이 줄어드는데, 나부터도 좀 손해 보더라도 귀찮으니 냅두자 하는 식이니 그런 놈들이 조금씩 이득을 보고 그것이 모여서 서서히 도덕이 불감된 사회를 만드는거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8 김진우™
    작성일
    14.07.22 23:10
    No. 8

    연륜이라.. 저한테는 협박처럼 들리는데요. 신상에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한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망하는 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4.07.22 21:36
    No. 9

    가능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4 오준환
    작성일
    14.07.22 22:08
    No. 10

    민사할 생각 없으면 가능해요.
    쉬움. 금방함 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천향자
    작성일
    14.07.22 23:34
    No. 11

    신고를 당해서 답댓글을 쓸수가 없네요. 진짜 큰 문제 아닌걸로 송사 남발하다 진짜 독한넘이나 돈많은넘 아니면 많이 배운넘한테 걸리면 집이고 뭐고 다 날리는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웬만한건 걍 참고 사는게 이롭다는 글이었는데 이게 신고감이나 되는지 참 고소가 여기도 남발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4.07.22 23:38
    No. 12

    의도가 어떻든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글을 다신 분의 실수가 더 커보이는데요. 제가 신고한건 아니지만 말은 언제든 조심해야 하죠. 해명하시니 조금 낫긴 합니다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4.07.22 23:45
    No. 13

    천향자님 원한지신 일 있음?
    댓글마다 전부 신고당하셨네
    별로 신고당할 만한 내용도 아닌거같은데
    저걸 협박쪽으로 알아듣는다는 게 더 이해가 안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정주(丁柱)
    작성일
    14.07.22 23:45
    No. 14

    http://blog.munpia.com/wjsgpal85/category/273587/page/1/post/41861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정주(丁柱)
    작성일
    14.07.22 23:45
    No. 15

    내용을 확인하고 왓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 천향자
    작성일
    14.07.22 23:52
    No. 16

    내용을 보니 확 깨네요. 스몰 우먼님 심정도 이해가 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6 은지원
    작성일
    14.07.22 23:46
    No. 17

    소송잘못 걸고 망하는 경우는 보통 무고죄로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무고죄가 될 여지는 없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정주(丁柱)
    작성일
    14.07.22 23:52
    No. 18

    위의 천향자님이 하신 말씀은...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성희롱에대한 인식 등...
    이슈화 되지 않고 티비에 나오지 않아 역으로 무고죄로 몰려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일견으로는 나름 일리가 있으나 사실은 고처야 하는 사회의 부조리 같은 것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성희롱에 관대하고, 그 이유는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조금 씁쓸합니다.

    ...

    결국 바꿔가야 하는 것은 우리들인데...
    바꾸지 못함에 한스러울 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은소현
    작성일
    14.07.23 00:32
    No. 19
    비밀댓글

    비밀 댓글입니다.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4.07.23 03:28
    No. 20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는게, 쪽지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죄는 잘 모르겠네요. 경찰서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것도 좋을꺼에요. 요즘엔 사이버 고소건도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하더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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