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덧붙입니다.
형법에 '성희롱'죄가 따로 있어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성희롱에 관한 건 '가족,교육,직장'관련 법률들에 조금씩 붙어있어서 이 건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민사'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고 그럴려면 위법보단 '피해사실'입증의 문제입니다.(당연히어렵죠.)
판례를 검색해 보니, 정보통신관련 법규위반으로 벌금200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긴 하군요.(쪽지가 몇회에 걸쳐서 왔냐, 수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를겁니다.) 처벌하자면, 수사의뢰>고소(고발?)의 순서로 가야할듯.
이번 덧글의 요지는 '성희롱죄'라는 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 ㅡㅡ;;;;;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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