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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
14.08.22 18:31
조회
1,195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의

삐적 말라 버린

팔 다리를 지탱해준

신념이라는 불꽃이

끄지지 않게..

 

우리 모두... 기도해줍시다.

 

인터뷰 장면 말고

사진으로 보니

팔 다리가 아주 위험할 수준으로 말랐더군요.

 

40일 단식.

사랑, 부성애

참 위대한 단어 입니다.

 


Comment ' 48

  •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2 19:10
    No. 1

    제가 저와같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 돋더군요. 온갖 음해외 손가락질....
    단식보단 홧병에 더 힘들었을듯 하네요.

    예전 05년도에 지율스님 단식때는 당시 야당대표 였던
    어느 분께서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않겠냐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셨는데....
    오늘 자갈치시장으로 민생 살피시러 가셨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ANU
    작성일
    14.08.22 19:27
    No. 2

    주변 소문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 의사자 선정, 특례입학 등등 듣고나면 이게 뭔소리? 라고 할 정도던데
    오늘 찾아보니 세월호 특별법이 두가지가 있더군요.
    하나는 구케으원나으리들이 만든 특별법.
    다른 하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참 특별법.
    이런 것으로도 언론플레이 + 유언비어 유포등으로 국회를 저 지경으로 만드는걸 보면
    선거철 한 표의 힘이 대단하다는걸 느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19:56
    No. 3

    진상규명이라?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이엇고 초동대처에대한 미숙함
    그로인한 해경해체및 관계자처벌은 지금도하고잇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일가느 풍비박산낫고..
    정부가 시켜서 세월호라도 박살냇다고 말하고싶은건가..?
    대통령하야가목적인가??

    떼법이 헌법을 이겨볼려고 아주 기를 쓰네요. 전세계 대형참사 역사상 피해자(진상위)에게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한 사례는 단한건도 없습니다. 1. 영국의 타이타닉호 침몰사고 2. 미국의 911테러 3. 일본의 후쿠시마원전만 해도 자국의 법내에서 다 해결봤고 - 새누리당이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여당의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해서도 기존법(여당2명,야당2명)을 벗어나 야당-유가족의 동의가 있을시에만 앉히겠다고 동의권한까지 부여해줬는대 근데도 싫다네요. 뭐하잔거지? 애초부터 정부-여당 악으로 규정하고 인민재판을 하겠다는거 아니면 도대체 뭔지 노답.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3 거울의길
    작성일
    14.08.22 20:20
    No. 4

    정부와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20:40
    No. 5

    그렇다고 기소권과 수사권을요구하는게 말이됩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3 거울의길
    작성일
    14.08.23 01:52
    No. 6

    님도 당해보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고 싶을 겁니다.
    정부와 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보일 요구를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런데도 님은 정부를 공격할 셈이냐며 억지만 부린다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편협한 비난에 문제가 있음을 책잡고 싶은거지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자체가 정당하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제 3자입니다. 고도의 안티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적이어야 할 님같은 사람이 공격에 나서는 것이 찌뿌려집니다만, 그러려니 하고 뭐라하고 싶지 않군요. 제 3자가 왜그리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2 20:44
    No. 7

    헌법 어디에 수사권 기소권의 주체가 검찰로 되어 있습니까??
    헌법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느 집단에 특정해두고있지않습니다.
    지난 재보선 전에만 해도 현여당 대표이 김무성씨가 특검인사지명을 야당에 양보한다했습니다. 하지만 재보선 결과가 나온 뒤에는 입 닦고 입장을 싹 바꿨지요.
    여당의 양보라고 받아낸것이 겨우 특검주천위원 선출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요? 어차피 대통령이 위원회가 추천한 인원 중에 골라뽑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정부의 입맛에 맞는 특검인사를 지양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하자는 것인데 저래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부여당에서는 더이상 정부의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입는 입장입니다. 분명 세월호 사고에 피의자로서 정부가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피해자인 세월호 유족이 수사기소하는것이 상식밖의 떼라고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피의자인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수사기소하는것은 참 상식적인 일인긴봅니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20:54
    No. 8

    무엇이 입맛대로입니까? 여당 인사 2명은 야당및 유가족의 동의를받아야합니다
    이게 입맛대로입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2 21:03
    No. 9

    특검추천위 7명입니다.
    그들이 두영 뽑고 그중 대통령이 한명고릅니다.
    자... 야당이 추천위 4명 동의하에 뽑아서 한명추천합니다.
    고정 위원인 법원인사 3명이 또 한명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누구 뽑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21:07
    No. 10

    그럼 대통령이 자기입맛대로 뽑습니까?
    악입니까? 대통령이? 그렇게생각하고 계신듯하네요
    허 참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2 21:13
    No. 11

    순수하신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강하신겁니까?
    정부의 과실과 부실이 사건 이후로 계속 밝혀지고 있고 기타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정국을 운영해야할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정부의 잘못을 신랄하게 파해칠 검사를 임용하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 이성적인 것입니까?
    저는 대통령을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인 보통의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21:18
    No. 12

    과실과 부실 상황판단등이 미흡 인증합니다
    또한 개선하고 처벌해나가야 할 사항이지요
    근대 의혹은 무엇인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2 20:57
    No. 13

    범죄자가 자기 죄를 증명하고 구형할 검사를 지명하는 꼴이죠.
    지난 여러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과거 민주화인사들의 무고함을 조사했을때도
    그리고 지난 안기부등의 불법적인 고문행위 등을 조사했을때도
    전부 피해자의 측에 서서 조사할수있는 특검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미 민주화의 기틀이 굳건할때였고 안기부는 과거 죽은 권력이었기에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세월호 때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건 당사자들의 권럭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21:06
    No. 14

    범죄자라니요? 지금정부는 모두 범죄자입니까?
    피해자가 갖게되면 반대가 된다는걸 생각하지못하시나요?
    왜 극과 극이십니까?

    기관과 법이 기소권과 수사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몰르십니까?
    유가족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인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사건은 유가족이 정말 정치적인 무엇과도 교류하지않은채
    정말 솔로몬처럼 치밀하고 공정하며 완벽하게 하엿다 하더라도!

    이런 법체계에 전례는 어떻하실생각이십니까?
    그때마다 항상 이런 공방을벌여야하며
    항시 특별법을 만드실 요량이신지요?
    전례는 정말중요한것입니다
    하물며 피해자가 기소권 수사권이라.. 나중에는 판결까지
    마무리지으겟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19:57
    No. 15

    기소권 수사권 줘도 법체계라든지 문제없다 하는 뭐 몇명선언
    저명한 누가그랫다 하지마시고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왜 문제가없는지
    대답과 논술및 증거자료가잇나요??
    감성적으로 두루뭉실한 말말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2 20:48
    No. 16

    모든 법의 근간은 헌법입니다.
    수사권기소권의 주체를 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않습시다. 때문에
    조직법이든 특별법이든, 법룰 제정을 통한다면 수사기소권을 어느 단체에게 주든 그것이 법체계를 흔드는 일은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20:53
    No. 17

    그 어느단체라도 피해자에게 주지않습니다
    피해자는 어느사건이되엇든 감정이개입이 될여지가다분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2 21:04
    No. 18

    피해 당신자가 검사됩니까???
    피해자가 원하는 검사는 자신들의 아픔에 공감되어 감정적으로 조사할 사람이 아니라
    상역없이 강단있고 중립적으로 조사할수있는 비정부계 인사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21:09
    No. 19

    왜 그걸 유가족이합니까?
    대국민합시다 그럼
    그게 제일공정하지요? 정부는 신뢰할수없다
    저역시 저뿐만이 아닐껄요? 유가족 신뢰못합니다
    무슨근거로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2 21:28
    No. 20

    유가족이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실까봐 걱정하시는 겁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요?
    있는 잘못은 증거를 감춤으로서 묻을수 있지만
    없는 잘못은 증거를 만들어 처벌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정원이면 몰라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6 wasd
    작성일
    14.08.22 20:08
    No. 21

    단식하는거야 개인의 선택이니까 하는거지만
    단식하는거에 넘어가서 기소권이랑 수사권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안됐으면 좋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20:10
    No. 22

    공감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일
    14.08.22 20:44
    No. 23

    조직 논리에 매몰된 검사를 못 믿어서
    사회에서 검사할 만한 사람을 선임하자는게
    뭐가 그렇게 욕 먹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20:51
    No. 24

    그걸 왜 피해자가 합니까? 여당인사 2명은 야당과
    유가족들이 동의하는 사람으로한다는게 그렇게잘못된겁니까?
    아에 피해자에게 기소 수사권을 주는건 감정적인대응으로 자칫이어질수잇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일
    14.08.22 20:58
    No. 25

    불과 얼마전에 10년간 사건을 파해쳐서
    딸의 강간 사건을 밝힌 사례도 있었고
    한국의 7대 미스테리 사건이라는
    대구 어린이 실종 사건에서도
    마지막까지 사건에 매달린 건 가족이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일
    14.08.22 20:48
    No. 26

    우리나라 사법 역사 살펴를 찬찬히 살펴보면
    흑역사와 초법적 판결이 많았고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사회의 규범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말도 있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21:13
    No. 27

    고집쟁이님은 정부는 악이라 규정짓고 말씀하시내요
    그러니 모든 정부의 일들은 공정하지않고 불합리하다 하시고요
    저는 유가족이 공정하리란 믿음이없습니다
    물론 정부만 믿는것도아닙니다

    그럼 믿을수잇는건 객관적인 증거물 즉 물증입니다
    유가족이 공정할꺼란 무엇인가가잇나요?
    정부는 적어도 우리가 만들어간 그런 국가의 단체입니다
    의문과 목소리와 각성을바라는 시위및 쓴소리는 해야되지만
    그권환을 달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2 21:23
    No. 28

    위에 분명 말씀드렸는데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네요.
    악이라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대한민국 정부라고 생각할뿐입니다.
    정부가 공정할때는 사건 당사자가 아닐 때, 혹은 정치적인 위험이 적을때뿐인데
    지금은 아니니깐 믿지 못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나라 정부 적극적으로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소시민일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일
    14.08.22 21:27
    No. 29

    검사로 입명되는 순간,
    검사동일체의 원리로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검사는 공정해집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사법부의 논리였습니다.

    최근 그것에 반하는 법이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2 21:22
    No. 30

    AustinSS님 댓글에 누군가 계속 신고해서 답댓글을 달기 힘드네요 ㅡ_-;;
    실컷 쓰고 등록했더니 신고글이라며 기껏 적은 댓글이 날라갔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AustinSS
    작성일
    14.08.22 21:28
    No. 31

    신고할만한 내용이엇나봅니다
    아무래도 정담에 어울리는 답글이아니다보니 그런거같습니다
    이만하는개 좋을꺼같네요
    금요일 저녁인대 좋은주말보내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집쟁이님의 말씀은 저의 의견과 상반되지만
    틀리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감사햇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2 21:37
    No. 32

    신고로 인해 작성했지만 날라간 댓글 중 한가지만 짧게 적어 말씀드리고 저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에게 오로지 종속되어있는 것이 늘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 권력을 가진 상시적인 집단은 부패하기 마련이니깐요. 때로는 제 3자에게도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서 중립적이고 소신있는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견제의 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정을 예견했기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입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점에서 유의미한 것이라고 봅니다. 법체계를 흔드는 떼법이라는 측면에서만 볼것은 아니죠. AustinSS님께서도 앞선 댓글에서 이갸기 하셨듯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권력을 수십년동안 독점해온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상황에서 이를 깨는 전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를 좀더 균형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아옳옳옳옳
    작성일
    14.08.22 21:30
    No. 33

    으따 누가보면 판검사 경찰 공무원들은 전부 선거해서 뽑는줄 알것소잉 ㅋㅋㅋㅋㅋㅋㅋ 우리가 만들어간 국가의 단체? ㅋㅋㅋㅋㅋ 으아아아아아아앜ㅋㅋㅋㅋㅋㅋㅋㅋ 개나소나 시험보고 들어갔지만 일반인들보단 공정하고 신뢰가 간당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flybird
    작성일
    14.08.22 21:54
    No. 34

    고집쟁이님의 의견에 공감....요즘 보면 유족들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소리를 태연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한숨이 나왔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黑月舞
    작성일
    14.08.22 22:54
    No. 35

    피해자가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피의자가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면 더욱 더 큰 문제가 생길 테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9 미르한
    작성일
    14.08.23 01:33
    No. 36

    오!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확실히 피의자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 확실히 더 큰 문제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3 거울의길
    작성일
    14.08.23 01:56
    No. 37

    AustinSS
    님도 당해보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고 싶을 겁니다.
    정부와 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보일 요구를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런데도 님은 정부를 공격할 셈이냐며 억지만 부린다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편협한 비난에 문제가 있음을 책잡고 싶은거지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자체가 정당하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제 3자입니다. 고도의 안티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적이어야 할 님같은 사람이 공격에 나서는 것이 눈이 찌뿌려집니다만, 그러려니 하고 뭐라하고 싶지 않군요. 제 3자가 왜그리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8.23 09:22
    No. 38

    신뢰가 불가능하다면 투명성이 전제가 되야죠. 유가족들이 사건의 진행을 잘 알고, 의문이 해소되는게 중요한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처럼 밀실 수사해서 결과만 알려주는 식이 아니게 해야죠. 기소권과, 수사권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wnsdlwns..
    작성일
    14.08.23 11:00
    No. 39

    세월호는 운행 할수 없는 배였습니다. 근데 유병언의 청해진해운에서는 운행했죠. 이게 단순한 청해진해운의 문제일까요? 실체인 유병언은 노숙자로 죽었고... 왜 국정원이 세월호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았을까요? 문건은요? 왜 해경은 화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했을까요? 해운조합은 어떻게 세월호의 증축을 허가 해줬을까요? 해경은 왜 아이들은 제대로 구조 못했을까요? 정부는, 해경은, 사건초기 왜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도 통제하고 외국의 도움도 거절 했을까요?
    왜?왜?왜? 세월호는 의문이 너무 많은 사고입니다. 이게 단순히 유병언의 청해진해운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는 일이고 기소권, 수사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행 사법권, 경찰권에서 이러한 이유들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보세요? 유병언은 놓치고 헛다리 짚는 경찰, 해운조합에 미리 압류수색이 갈거라고 말해주는 등... 지금 정부가 제대로 세월호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보세요? 정부가 악이라는게 아닙니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무능력인지, 아니면 비리인지, 청탁인지, 지금까지 나온걸로만 봐도 유족들이 뭘 믿고 맡길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雲漢
    작성일
    14.08.23 11:55
    No. 40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는 한 그 누구나 체포되지 않는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의 헌법적 근거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검사의 권한이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하려면 피의자를 '체포'해야 하는데 자진해서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없이 강제로 체포하면 헌법 위반.

    헌법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쿠데타'나 '반란' 이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3 12:48
    No. 41

    유족이 주장하는 수사권 기소권 주체는 특별'검사'입니다.
    유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을 법적으로 비판하시려면 헌법 가져오지 마시고 차라리 형사소송법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논란거리가 있지 헌법 가지고는 특별법의 논의 실익이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竹槍
    작성일
    14.08.23 13:12
    No. 42

    위에선 헌법어디에 수사권 기소권을 행하는 주체가 헌법에나오냐고 하시더니
    이제는 의미없으니 형소법으로 논하자구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3 13:24
    No. 43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필요할 경우 국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3 13:26
    No. 44

    헌법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디에 두느냐는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입니다.
    기소권을 가진 이가 '검사'의 자격을 갖추면 족할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3 13:27
    No. 45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마느냐는 헌법으로 따질 내용이 아니라 법률로 따질 내용이라는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3 13:29
    No. 46

    차라리 형소법으로 논하자는 것은 지금 현행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과 검찰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르게 되기때문에 이도 논의를 할 여지는 있어도 문제될것은 없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3 산중기인
    작성일
    14.08.23 13:03
    No. 47

    과유불급.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23 13:17
    No. 48

    네. 딱 알맞은 정도가 가장 좋은 것이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과(過)하기는 커녕 급(及)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기에 과유불급이란 말에는 동의하기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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