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진상규명이라?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이엇고 초동대처에대한 미숙함
그로인한 해경해체및 관계자처벌은 지금도하고잇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일가느 풍비박산낫고..
정부가 시켜서 세월호라도 박살냇다고 말하고싶은건가..?
대통령하야가목적인가??
떼법이 헌법을 이겨볼려고 아주 기를 쓰네요. 전세계 대형참사 역사상 피해자(진상위)에게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한 사례는 단한건도 없습니다. 1. 영국의 타이타닉호 침몰사고 2. 미국의 911테러 3. 일본의 후쿠시마원전만 해도 자국의 법내에서 다 해결봤고 - 새누리당이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여당의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해서도 기존법(여당2명,야당2명)을 벗어나 야당-유가족의 동의가 있을시에만 앉히겠다고 동의권한까지 부여해줬는대 근데도 싫다네요. 뭐하잔거지? 애초부터 정부-여당 악으로 규정하고 인민재판을 하겠다는거 아니면 도대체 뭔지 노답.
님도 당해보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고 싶을 겁니다.
정부와 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보일 요구를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런데도 님은 정부를 공격할 셈이냐며 억지만 부린다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편협한 비난에 문제가 있음을 책잡고 싶은거지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자체가 정당하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제 3자입니다. 고도의 안티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적이어야 할 님같은 사람이 공격에 나서는 것이 찌뿌려집니다만, 그러려니 하고 뭐라하고 싶지 않군요. 제 3자가 왜그리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헌법 어디에 수사권 기소권의 주체가 검찰로 되어 있습니까??
헌법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느 집단에 특정해두고있지않습니다.
지난 재보선 전에만 해도 현여당 대표이 김무성씨가 특검인사지명을 야당에 양보한다했습니다. 하지만 재보선 결과가 나온 뒤에는 입 닦고 입장을 싹 바꿨지요.
여당의 양보라고 받아낸것이 겨우 특검주천위원 선출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요? 어차피 대통령이 위원회가 추천한 인원 중에 골라뽑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정부의 입맛에 맞는 특검인사를 지양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하자는 것인데 저래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부여당에서는 더이상 정부의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입는 입장입니다. 분명 세월호 사고에 피의자로서 정부가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피해자인 세월호 유족이 수사기소하는것이 상식밖의 떼라고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피의자인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수사기소하는것은 참 상식적인 일인긴봅니디.
범죄자라니요? 지금정부는 모두 범죄자입니까?
피해자가 갖게되면 반대가 된다는걸 생각하지못하시나요?
왜 극과 극이십니까?
기관과 법이 기소권과 수사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몰르십니까?
유가족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인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사건은 유가족이 정말 정치적인 무엇과도 교류하지않은채
정말 솔로몬처럼 치밀하고 공정하며 완벽하게 하엿다 하더라도!
이런 법체계에 전례는 어떻하실생각이십니까?
그때마다 항상 이런 공방을벌여야하며
항시 특별법을 만드실 요량이신지요?
전례는 정말중요한것입니다
하물며 피해자가 기소권 수사권이라.. 나중에는 판결까지
마무리지으겟네요
신고로 인해 작성했지만 날라간 댓글 중 한가지만 짧게 적어 말씀드리고 저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에게 오로지 종속되어있는 것이 늘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 권력을 가진 상시적인 집단은 부패하기 마련이니깐요. 때로는 제 3자에게도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서 중립적이고 소신있는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견제의 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정을 예견했기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입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점에서 유의미한 것이라고 봅니다. 법체계를 흔드는 떼법이라는 측면에서만 볼것은 아니죠. AustinSS님께서도 앞선 댓글에서 이갸기 하셨듯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권력을 수십년동안 독점해온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상황에서 이를 깨는 전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를 좀더 균형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AustinSS
님도 당해보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고 싶을 겁니다.
정부와 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보일 요구를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런데도 님은 정부를 공격할 셈이냐며 억지만 부린다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편협한 비난에 문제가 있음을 책잡고 싶은거지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자체가 정당하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제 3자입니다. 고도의 안티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적이어야 할 님같은 사람이 공격에 나서는 것이 눈이 찌뿌려집니다만, 그러려니 하고 뭐라하고 싶지 않군요. 제 3자가 왜그리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세월호는 운행 할수 없는 배였습니다. 근데 유병언의 청해진해운에서는 운행했죠. 이게 단순한 청해진해운의 문제일까요? 실체인 유병언은 노숙자로 죽었고... 왜 국정원이 세월호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았을까요? 문건은요? 왜 해경은 화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했을까요? 해운조합은 어떻게 세월호의 증축을 허가 해줬을까요? 해경은 왜 아이들은 제대로 구조 못했을까요? 정부는, 해경은, 사건초기 왜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도 통제하고 외국의 도움도 거절 했을까요?
왜?왜?왜? 세월호는 의문이 너무 많은 사고입니다. 이게 단순히 유병언의 청해진해운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는 일이고 기소권, 수사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행 사법권, 경찰권에서 이러한 이유들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보세요? 유병언은 놓치고 헛다리 짚는 경찰, 해운조합에 미리 압류수색이 갈거라고 말해주는 등... 지금 정부가 제대로 세월호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보세요? 정부가 악이라는게 아닙니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무능력인지, 아니면 비리인지, 청탁인지, 지금까지 나온걸로만 봐도 유족들이 뭘 믿고 맡길까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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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는 한 그 누구나 체포되지 않는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의 헌법적 근거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검사의 권한이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하려면 피의자를 '체포'해야 하는데 자진해서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없이 강제로 체포하면 헌법 위반.
헌법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쿠데타'나 '반란'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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