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062739
“경품은 이통사의 지원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불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과 시장조사는 별개이고 시장교란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것”이라면서도 “이통사가 제공한 경품의 수준을 파악하고 있고 현장에서 제공된 부당한 경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만해, 이놈들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Commen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