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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5

  •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3.02 10:07
    No. 1

    인수인계 기간동안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듯한데.
    인수인계 기간동안 월급이 본래 쳐주던 월급과 같다면 그래도 인수인계는 해줘야죠.
    굳이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일을 할 사람을 위해서라도.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4 쏘르
    작성일
    15.03.02 10:08
    No. 2

    그 경우 월급 얘기 해봐야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일
    15.03.02 10:07
    No. 3

    민법상 퇴직의사 표시후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있다는 군요. 다만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4 쏘르
    작성일
    15.03.02 10:08
    No. 4

    의무 아니라면 바로 나와야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일
    15.03.02 10:12
    No. 5

    사직의사 표시 한달이 지낫나보네요. 관례적으로는 인수인계가 당연하고 업계가 좁으면 평판을 위해서 더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현명한 판단 하시기를..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4 쏘르
    작성일
    15.03.02 10:15
    No. 6

    아뇨. 아직..

    월40만원 감봉 소식 들은 게 3일 전이고.
    아직 사직 표시 안했습니다.
    사측 요구 안 받아들일 것이라면 후임자 있을 때까지 있어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예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3.02 10:21
    No. 7

    제시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보수 등의 변경으로 사실상 새로 계약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夢ster
    작성일
    15.03.02 10:17
    No. 8

    인정상 도리상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인수인계 시한을 통보 해 주시고
    그 기간안에 인수인계 할 사람 안 뽑으면 그냥 나가시면 될겁니다.

    아르케님 말씀대로 부디 현명한 판단 하시길...

    쏘르님 좋은 방향으로 풀리길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4 쏘르
    작성일
    15.03.02 11:05
    No. 9

    일주일이라.. 그래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5.03.02 11:15
    No. 10

    근로 계약서를 보셔야 할듯.. 인수인계 의무라고 나오면 해줘야하고 안나오면 그만둬도 되지만. 실직 급여등 여러가지 알아보고 그만두세요. 노동청에 전화하면 직방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쏘르
    작성일
    15.03.02 11:37
    No. 11

    크... 작년 7월에 퇴직서 냈을 때 분명 '퇴직 사유 : 회사 사유'라고 적었는데..
    노동청에 전화하니까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다고 ㅋㅋㅋㅋ
    환장하구만유. 사장한테 연락했더니 나중에 연락 준다는데 어케 되련지.
    아휴.. 녹취 같은 걸 해야되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02 12:04
    No. 12

    떠난 자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다음 회사에서도 좋지 않아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4 쏘르
    작성일
    15.03.02 12:29
    No. 13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만.. 아직은 동업종에 취직할 생각이 없어서요. 다행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6 뚜룻뚜룻
    작성일
    15.03.02 22:20
    No. 14

    사직의사 표시하시고 한달정도 인수인계 하는 '척' 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더럽게 꼬이게 할려면 한없이 더러워 지게 만들어 지는게 노동법이라..
    노동청은 '사업주'편 입니다.
    그리고 퇴직사유를 감봉으로 꼭 명시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주를 힘들게 하려면 노무사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Redy
    작성일
    15.03.02 22:27
    No. 15

    동일 업종 혹은 관련 업계에 종사할게 아니라면 상관 없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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