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삼통 치킨 사건을 아시나요?
홍대에서 7년간 장사하며 상권을 이룩하니 건물주가 이제 자기들이 장사하겠다고 삼통치킨 사장님 부부를 쫓아내려고 소송한 사건입니다.
관련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117010009240
http://www.vop.co.kr/A00000964235.html
저도 이것을 보고 더러운 조물주와 동급인 건물주 xx들... 어휴, 돈이 그렇게 탐나서 세입자를 쫓아내냐.. ㅉㅉ
이렇게 혀를 찼는데, 얼마 전에 SLR 클럽에 건물주 입장의 글이 나왔더군요.
전문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4869067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1. 홍대 건물주 A씨는 삼통치킨 사장 B씨에게 7년 전 홍대 거리의 1층 건물을 임대해줍니다.
1-2. 월세는 350만원 수준으로, 주변 건물 시세의 1/2 가격이라고 합니다.
1-3. 이렇게 빌려준 것은 당시 건물주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주 간의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들어오려는 업주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니 저가로 임대했다고 합니다.
2. 7년이 흐른 후 건물주 A씨는 삼통치킨 측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계약해지까지 1년 정도 남은 시점으로 압니다.
2-1. 삼통치킨 사장 B씨는 거절합니다. 중간에 한 번 월세를 올렸는데 그것은 100만원 인 450만원으로 여전히 주변 임대료 보다는 완전 염가입니다.
2-2. 건물주는 권리금 2억을 제시하며 계약시점보다 이른 퇴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하지만 삼통치킨 사장 B씨는 거절
3. 법적 투쟁이 시작 되고, 결국 계약기간은 만료 됩니다. 결과는 건물주 승소.
3-1. 삼통치킨 사장 B씨는 이제 장외투쟁을 하면서 ‘영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언론사에 이 일을 제보해 건물주를 악덕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4. 이후 삼통치킨 B씨는 재계약 혹은 권리금 2억을 요구. 하지만 건물주 A씨는 이미 영업만료 이후에 추가 이득 부분이 2억을 넘을 것이므로 거절.
4-1 그리고 현재까지 투쟁 중.
이 일이 작년 7월에 있던 일이고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홍대에서 월세 500도 안 되는 가게라니. 나가고 싶지 않을만도 합니다.
Commen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