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보험금 수령 및 청구권 시효소멸관련 안내
이런 제목으로 우편이 날라와서 보니,
분할보험금이 수령하라는 내용과
청구권 소멸이 같이 안내되어 있더군요.
그냥 공돈이라 생각하고 덥썩 수령하게 되면,
만기시 정해진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한것 두가지,
1. 안내말씀이라고 해서 적힌 내용을 보면 소멸시효 완성건 에 대해 이자가산이 안된다면서 조속시 수령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라는 안내.
-- 이거 개소립니다. 어지간해서는 좋은 말로 쓰고 싶은데, 완전 나쁜놈들이네요. 계약서 원본을 대조해서 보지 않는다면 넘어갈 사람들 많겠더군요.
2. 알지 못할 소리로 만들어놓은 용어들
-- 분할보험금이 뭔지....인터넷 찾아보고 암
-- 청구권 소멸하고 미수령분할보험금하과 아무 상관 없는건데, 나란히 안내되어 있어서 미수령분할보험금이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놨음..
알아보니 미수령분할보험금이란 보험계약시 축하금 명목으로 (제가 계약한 경우) 4년에 한번식 얼마간의 축하금을 주는데, 이거 안 받아간 사람을 말하는데, 중간에 받으면 중간에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만기시에는 안 받은 금액의 2배를 줍니다. 만기가 불과 3년여 밖에 안남아서 3년만 있으면 두배로 받는데, 이거 어떻게든 받아가게 하려고, 이자 안 붙으니 얼릉 받아가는게 유리하다고...ㅋㅋㅋ 이자 쪼금 붙는거랑...만기시 받는 2배랑...ㅋㅋㅋ
2000년 전후로 가입한 적립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원체 이율이 높아서, (제 경우 7.5% + 1%) 중복가입만 아니면 나름 쓸만하고,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의 경우는 지금시대로 치면 정말 대박이죠. 실제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보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받더군요...후...다신 그런시대 안오죠. (민간 연금보험, 요즘엔 20년 이상 해지 안할 분들 빼곤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물론 해지 안했다는 조건이지만...중간에 해지한 분들의 이익을 보험사랑 해지 안한 분들이랑 나눠먹기 식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암튼 어떻게든 중간에 타먹게 하려고 생쑈를 하네요.ㅋㅋ(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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