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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불다 논란중에서 궁금한 점.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
17.10.17 22:26
조회
1,180

1. 작가들이 연대하여 직접 본인들의 작품을 올렸는가? 그 중에 작가 설봉도 있었는가?


2. 1의 경우라면 그 목적은 뻔한데 도덕적으로도 못할 짓인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및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심지어는 제목을 다르게 해도 불다를 유도 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팩트인가?


3. 일차적으로 불다를 한 이들이 잘못은 있다.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1의 경우라면 굳이 사회초년생과 십대들에게 까지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가? 피해 연대 작가들이 열명이라면 두당 100만원씩 준다면 너무 가혹하다.

어리다는게 면죄부는 아니지만. 1의 경우였다면 진짜 너무 하지 않은가?


4. 물론 1의 경우가 아니라면 작가가 피땀 흘려 쓴 재산을 침해 했으므로 상대가 십대이든 가난하든 어리숙하든 그에 따른 정당한 합의금 아니면 처벌을 해도 존중 할 것이다.


5. 글들을 읽어 보니 연대 작가들이 자가들 소설 뿐만 아니라 타 작가의 작품도 올리고 그걸 알려서 같이 합의금 받자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작가가 다른 작가의 의사도 안묻고 불법으로 올린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진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문피아가 이런 1경우 연대 작가 수법에 안 당할 수 있도록 전쪽을 보내주어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http://cafe.naver.com/userjosa/186720 2016년도


http://cafe.naver.com/userjosa/195568 2017년도


http://cafe.naver.com/userjosa/194481 2017년도



평소 즐겨 쓰는 네이버에서 검색 했는데요.

[설봉 소송] 이렇게 친 것도 아니고

작가 설봉만 검색했는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간혹 재밌게 봤던 소설가님 근황 정보를 네이버 검색 블로그 글들을 

주로 애용 합니다.

전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습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무려 대형 설서린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제 1의심이 확신이 되었네요.

하아~.

아, 대형 설서린.

판타지로 입문한 저는 무협지가 껄끄럽습니다. 어렵고 이해 못할 세계관이죠. 무협은 언제나 차선책이었습니다.

대여점에서 판타지와 게임 장르가 신작이 안나왔을 때 마지 못해 혹시나 하고 흝어본거였죠.(무협 장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 취향입니다.)

그런 무협을 잘 모르는 나에게 재미를 준 몇 안되는 대작.

그 엄청난 것을 집필한 설봉.

오늘로써 나의 영웅은 죽었다.















Comment ' 15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0.17 22:37
    No. 1

    1.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일 뿐이지만, 어느덧 사실처럼 굳어져버린 이야기죠.
    2. 불법 다운 유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겪었다 하고, 또 누군가는 카더라를 들었다 뿐이지, 팩트로써 존재하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불법 공유를 유도한 작가가 있는지는 사실, 어느 누구도 확답은 못하는 일이죠. 있다면 사건을 맡은 검사나 경찰, 당사자들 - 불법 공유 당사자, 불법 공유 파일의 원저작권자 - 등이나 알겠죠.

    3. 불법 공유가 고소된 경우, 1의 경우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로 1의 경우라면 억울해요!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불법 공유를 안 하면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남의 집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돈이 놓여 있다 해서 보통은 들어가 집어들고 나오지 않죠.

    4.물론 옳은 말입니다.

    5. 압축파일이 통으로 올려진 경우는, 사실 예전 웹하드가 범람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당시 웹하드의 자료로 통파일이라는 파일이 주로 올라왔고, 당시 텍본으로 인터넷을 떠돌던 파일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죠.
    당시 채증을 했던 파일과 동일한 압축 파일이 현재 토렌트로 공유되고 있음을 몇달 전 확인도 했었습니다. 아직도 이 파일이 도는구나... 했었죠.
    물론, 어떤 작가가 타 작가의 동의없이 올리는 경우도 또한 불법은 마찬가지 입니다.

    - 법을 악용하는 건, 어느 누가 되었든 그 자체로 잘못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공유 자체는 본래 업로드를 했든, 다운로드를 했든 그 또한 옳지 못함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악용 했으니 나뻐!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추측을 사실과 다름없이 이야기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지, 그게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뭐, 게시판 글 쓰다가 포기하면 편하다는 생각도 더러 합니다만.


    찬성: 1 | 반대: 11

  •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10.17 22:50
    No. 2

    3.의 예시는 적절치 못한 거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남의 집이 아니라. 빈집 말 그대로 아무도 안사는 집이라고 팻말을 걸어 놨는데.
    몇몇 십대들이 진짜 주인 없는 페가 인줄 들어가 술담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주인이 있었네.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팻말을 때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이 비유가 저는 더욱 적절하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0.17 22:51
    No. 3

    인터넷 공유되는 소설 파일이 원작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10.17 22:54
    No. 4

    그렇군요. 글들 중에 제목까지 바꾸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 생각으로 비유를 썼는데. 3의 경우와 적절치 않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10.17 23:03
    No. 5

    그래도 1의 경우에 해당된 십대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물론 나이가 벼슬은 아닙니다만. 십대가 보는 죄와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는 수준과 사회 활동을 하는 어른들의 인식 하는 범위가 틀리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의 철없는 잘못을 한번쯤은 선처해줍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 했으면 재고에 여지가 없겠지만 말이죠.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0.17 23:08
    No. 6

    1의 경우처럼 말 그대로 '함정에 빠진 불법 공유한 십대'의 경우에는 가혹한 처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그 경우에도 불법 공유를 한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억울해요, 라고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잘못했다 아니다를 말하기도 전에 '억울해요'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적반하장으로 '니가 함정 팠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법 공유를 한 건 한 대로, 함정에 빠진 건 빠진대로, 따로 처벌하는 게 맞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니, 사람들이 왈가왈부가 많은 거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0.17 23:08
    No. 7

    반대도 (함정을 파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에 걸린 사람들 중) 적반하장으로
    - 쓰다보니 생략을 해버렸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17 23:12
    No. 8

    토렌트는 작품파일이 아닙니다, 주소록입니다 다운받으면 진짜 알맹이는 어딘가 다른 개인컴퓨터나 큰 서버같은데서 따로 받아오죠, 그래서 이 토렌트를 널리 퍼트리면 그만큼 다운로드 가능성도 올라 갑니다, 그래서 합의금 장사꾼들이 이 토렌트주소록 파일은 건드리지 않고 널리 퍼지도록 놔두는 겁니다, 이것만 단속해도 다운못합니다,즉 범죄자가 양성되지 않죠 ..1 , 합의금 업자들이 너무 많은 ip로 합의금을 뜯어내자 법원에서 ip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때립니다 ,
    2 ip를 조사해서 주민등록번호 이름등은 경찰이 조사해줍니다, 그런데 조사해서 기소할려니까 합의했다고 작가가 풀어줘 버리네..ㅎㅎ..열심히 일한 경찰은 실적이 안오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합의금 장사꾼들이 장사못하게 ip만으로는 증거가 안되니 실제 증거인 하드가지고 오라고 하죠,그런데 그걸 줄 불법다운로더는 없죠 그래서 어차피 무죄될거 검찰이 이제 이런 합의금 목적의 저작권은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는겁니다,
    3,몇몇 합의금 업자 때문에 이제 다른 판무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열나게 증거까지 드리밀어야 하는 상황이 온겁니다, 경찰이 더이상 이름이랑 주소 전번 조사 안해 준다는데 작가들이 무슨수로 저작권 방어합니까?
    4, 적당히 했어야죠 저작권 합의금 어장을 관리한다는게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일입니까??

    찬성: 11 | 반대: 1

  •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10.17 23:19
    No. 9

    龍牙님 억울하다고 강조하시는데 제가 말하고픈 것은 1의 경우에 당해서 난 억울해요가 아니라
    본문의 글들을 보면 알겠지만 주객전도가 바뀐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가 였습니다.
    불다할 사람이 없어서 수익을 얻지 못하니 함정을 판게 1의 경우고
    순수하게 글을 써서 정당한 댓가를 바랬는데 불다로 인해 생계와 정신에 타격을 받은 억울한 작가님들의 사정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금강님께서 쓴 글에서 작가들이 불법공유자들을 신고 한 것은 합의금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게 아니라 작가들이 정당하게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했다고 합니다.
    전 그 말에 지지를 했고 지금도 그래요.
    금강님을 비록하여 여러 작가와 팬들이 노력으로 이제 훌륭한 웹소설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여점 끝물에 활동한 어느 작가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다시 글을 쓰라고.
    왜냐고 묻자 문피아에서 유료 연재를 시작 했는데 수익이 좋다.
    조회수가 하위권인데 수익이 좋다고 물었는데.
    월수입이 돈 천만원 된다.
    이제 작가들이 글을 쓸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수효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글을 써라.
    웹시장이 활성되서 좌절 했던 많은 작가들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자 열의를 갖고 글을 쓰더군요.
    그런데. 이런 호시절이 왔는데도. 과거 불다로 생계 때문에 참다, 참다 들고 일어난 그 시절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책을 낼 정도의 재능과 실력이 있는 분들이 웹소설로 충분히 보통이들 보다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분들이 꼭 1의 경우까지 동원하여 돈을 벌어야 했는가 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도대체 1의 경우는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강남에 건물 올리고 싶은건가요?

    찬성: 12 | 반대: 1

  •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10.17 23:20
    No. 10

    그리고 1의 경우를 당했으니 난 그들이 억울해요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십대와 사회초년생에 한해서는 너무 가혹하다고 한 거고요. 한쪽으로 몰아가시지 마세요.

    찬성: 3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0.17 23:27
    No. 11

    가혹한 처사라구요? 어디가 가혹하죠?
    집행유예로 끝나는 형사처벌이 가혹한가요?
    합의금으로 100만원 내는게 가혹한가요?

    불법 공유를 당한 작가가 겪는 일은 가혹하지 않은 건가요?

    잘못한 일에 대해 하는 하소연을 억울하다고 표현한 것이 한쪽으로 몰아간 건가요?
    고소 당한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표현한 건가요?

    '불법 공유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표현을 줄이면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글쎄요.
    대체로, 불법 공유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사이트에 올리는 글을 몇 번 보고나면 제가 한쪽으로 몰았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찬성: 4 | 반대: 10

  • 작성자
    Lv.33 바람의책
    작성일
    17.10.17 23:55
    No. 12

    직접 올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올린 걸 다운로드 가능하게끔 유지는 했겠죠. 토렌트 자체가 그런 구조니까요.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2 고검천극
    작성일
    17.10.18 00:09
    No. 13

    1 당사자외 누구도 알수없습니다 의심은 있지만요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그 사이트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간차 고소란 말이 있습니다 1번이 합의를 끝내면 2번 3번이 연달아 고소가 들어옵니다 서로 마추고 공유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겠죠 사람 피 말려죽일려는 아주 악질적인 방법입니다

    2 어린친구들 보면 일단 경찰에서 연락오면 무섭고 떨릴겁니다 알고했던 모르고 했던 그 감정은 똑같겠죠 법으로 맞대응 보단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을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주요 타겟이 미성년 사회초년 생인거죠

    3 저작권 보호가 아니라 이건 장사에요 더 쉽게 돈이되는 고객을 포기할까요? 오늘 토렌트로 소설을 다운받았는데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게 잘못인걸 알았다해도 반성할수도 되돌릴수도 없습니다 작가나 대행사가 ip채증하면 고소들어 올때까지 맘조리며 기다리는게 끝입니다 유포가 1이던100이던 상관없습니다 유포가 많이되면 돈을 더 받으면 되니까요

    5 인터넷에 떠 도는 자료용량이 얼만지 아시나요? 작게는 1기가에서 100기가 넘는 파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작가님들에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를만큼 많습니다 그걸 저작권 생각하는 사람이 공유를 하겠습니까? 웃기는 일이죠

    찬성: 11 | 반대: 0

  • 작성자
    Lv.91 라라.
    작성일
    17.10.18 02:11
    No. 14

    결국 합의금 장사치들 때문에 진짜 잡을려고 했던 작가들만 피보는 상황이 됐네요. 직접 공유를 올린건, 우리는 확인할수 없지만,( 아마도 검경은 알겠죠) 일만명을 잡아 낸건 확실히 이상한 일이고 의도 하지 않았다면, 모으기 거의 가능하지 않은 숫자라는 거네요. 참 ㅎㅎ

    찬성: 7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18 04:33
    No. 15

    맞아요, 돈은 원래 잘 벌든 넘이 다 챙겨 갔는데 진짜로 자기 저작권 방어하고 싶은 후발 작가들은 이제 증거 수집도 확실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겁니다, 판사 검사를 일개 작가들 쫄로 세웠으니 빡친거죠,요즘 법원 판례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잘 나온다고 봅니다,오죽하면 저작권 방어는 당연한 권리인데 공권력이 이제 안도와 준다고 공식적으로 나옵니까 이게 가능한 스토리예요 코미디죠,,만약 공장장 합의봉의 저작권 때문에 법원에 서게 되면 걍 잘 몰랐다고만 해도 무죄입니다,

    찬성: 8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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