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모든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어떤 표현은 그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3. 1,2를 통해 걸러진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시장"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취사 선택한다.가 대법원의 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사회적 상규를 중대하게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표현은 보호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죠.
"말할 자유 + 보호되는 표현" 과 "말할 자유 +보호되지 않는 표현"을 구별하라는 게 판례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위인환영 김정은 찬양하면 KBS방송타고 후원세력들이 줄을 잇고. 분명 국보법 위반인데 아무 처벌도 없이 오히려 활개치고 다니고, 대학가에 대자보 붙여서 김정은 문재인 비방하면 지문감식해서 영장도 없이 개인 집에 처 들어가서 수사하는 현 정부를 보면 표현의 자유고 미투고 뭐고 뭐든 다 내로남불입니다.
우덜쪽 사람 제보면 나쁜 미투, 꽃뱀이고 반대진영 미투면 양심선언 대대적 수사 인거죠. 우덜한테 유리한 표현은 김정은찬양이고 뭐고 다 자유로 보호되고 우덜한테 불리한 종북, 인사비리, 블랙리스트, 내부 고발 신재민 김태우 같은 분들은 모두 위법이고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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