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민법으로 대충 합의를 보던, 형법으로 합의보지 않고 빨간줄을 그어버리던 법으로 해결하는 걸 추천함. 남의 걸 훔치는 놈은, 공개처형시켜야 한다는 게 맞음 한번 표절을 하면,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고로, 훔친놈의 손모가지를 짤라버리셈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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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 아니라 2차 창작이면, 계약서 조항을 잘 읽어야 하지 않음? 출판사에게 IP가 속한다거나 만약 그렇다면, 책이 완결된 이후 모든 권리는 출판사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2차 창작의 모든 부분은 출판사 몫이 되는거죠. 저런 독소조항이 꽤 많음 그래서 조목조목 잘 따져야함.
본인은 계약서 소실되었더라도 상대방은 가지고 있으니 저짓을 했을테니 우선 변호사랑 상담해서 계약서 보여달라고 해보는게 좋을듯. 변호사선임전에 보여달라고 해보시던가요 안보여줄 확률이 높긴 하지만
오타입니다. 여긴 루리웹이 아니라 문피아인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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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다 출판사가 다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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