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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9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08.09 16:51
    No. 1

    애초에 인생의 막바지에 몰린 이들이나 찾는 직업이죠.
    모 소설 용어이지만, 괜히 '다크' 게이머가 아닙니다.
    결코 음지로 나올 수 없는 어두운 직업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itriplee
    작성일
    14.08.09 16:55
    No. 2

    방학에 용돈 좀 벌겠다고 거래상하다가 아예 그 길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길까봐 쓴 글입니다. 미성년이고 거래규모가 작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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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6 크크크크
    작성일
    14.08.09 19:26
    No. 3

    허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itriplee
    작성일
    14.08.09 20:11
    No. 4

    이번 조사가 위험한 까닭이 뭐냐면, 보통 법은 공소시효가 5년 내지 7년이란 겁니다. 찾아보니
    게임법이 2008년에 시행됐더군요. 그래서 7년째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시범케이스에 걸리면 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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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09 20:49
    No. 5

    디아블로를 제외한 모든 게임이 다 걸립니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되죠.
    다행이 디아블로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고 현거래를 해서 다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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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3 무념무상
    작성일
    14.08.09 22:04
    No. 6

    일정 금액이상이면 처벌이 아니라 세금을 받습니다.
    아이템 머니 거래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이템베이부터 망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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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itriplee
    작성일
    14.08.09 22:32
    No. 7

    세금이야 수익이 있는 곳에 당연히 받는것이고,
    아이템머니 거래 불법이 맞습니다.
    게임법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로 년간 600만원 이하는
    업이 아니라고 보고 처벌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베이나 매니아는 개인간의 거래 중개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들이 법을 어기는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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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itriplee
    작성일
    14.08.09 23:02
    No. 8

    게진법 32조 제1항 제7호: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죠. 다만 위에서도 말했지만
    '업으로 하는 행위'이 부분이 있으니까 게임머니거래를 업으로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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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1 바람의별
    작성일
    14.08.10 11:50
    No. 9

    저거 걸리는 사람들은 작업장 같은 곳 운영하는 수입 억단위 사람들이고요... 어지간하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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