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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0

  • 작성자
    Lv.41 산호초
    작성일
    14.08.04 13:50
    No. 1

    내 참... 그 교육이라는 거 부디 왕복 8시간 걸리는 곳에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정주(丁柱)
    작성일
    14.08.04 13:51
    No. 2

    아 멋모르고 추천을 눌렀네요.
    빌어먹을...
    저작권 교육이라... 어린놈인가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8 호랑이눈물
    작성일
    14.08.04 13:58
    No. 3

    기소유예 : 검사가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이나 정상(情狀),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해...너무 관대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04 16:13
    No. 4

    우리나라 관대한편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우리나라가 관대하다는건데 고소하면 거의다 이깁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님. 초범이고 반성하니 한번은 봐준다는거라 민사로 넘어가면 승소합니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8.04 16:44
    No. 5

    한국이 관대하다뇨..

    미국 저작권법 506조(a)는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 금전적 이득을 위하거나, ② 180일 이내에 총 소매가액 1,000달러 이상인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악으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또는 ③ 상업적 배포가 예정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중에 속하는 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업적 배포예정인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8편 제2319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형량은 영리목적 여부 및 피해액에 따라 다르다 :
    · 영리를 목적 : 침해행위를 하고 2,500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누범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목적없음 : 2,500달러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누범인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이게 미국 저작권법입니다. 6개월이내 100만원 조항이 있어요.
    한국이 처벌범위는 최고 수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04 14:03
    No. 6

    그건 형사 처벌이구요. 민사로 넘어가면 기소유예를 받았기때문에 합의금을 줄수밖에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whitebea..
    작성일
    14.08.04 14:05
    No. 7

    아 그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04 14:10
    No. 8

    네 기소 유예. 죄는 있지만 첨이고 반성하기때문에 검사가 너 봐줄께 그런데 유예기간에 죄지으면 가중처벌 받는다. 그러니 조용히 살어라. 이겁니다.
    민사로 넘어가면 죄를 지은게 인정되기때문에 합의금 받아 낼수있습니다. 머 큰돈은 아니더라도 100만원돈은 받아 낼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whitebea..
    작성일
    14.08.04 14:14
    No. 9

    소송에 가게 되면 비용도 그렇고 소설 특성상 피해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좀 더 있어봐야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04 15:31
    No. 10

    소설 기본 합의금이라는게 존재합니다. 흠 보통 60-100정도를 판사가 합의하라고 합니다용.
    비용은 솔직히 100% 이기기때문에 상대방이 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whitebea..
    작성일
    14.08.04 15:53
    No. 11

    법에 대해 잘 아시나봐요...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04 16:24
    No. 12

    화이트님 저번글도 보니 상대가 고의 명의 도용 및 소설 무단 배포였지만 초범+반성문으로 기소유예떨어진거 같은데. 이건 형사쪽으론 끝난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 민사가 남아 있습니다. 민사는 돈이 아주 약간 들며 민사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이트빈님은 형사로 상대의 유죄가 인정됬으므로 민사가시면 판사가 알아서 합의금 조정을 해서 100만원이하로 받게 되십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고. 영화 합의금낸 내 친구넘의 경험도 들어간겁니다. 그후 토렌트는 무조건 안쓰지만.. 쩝. 귀중한 경험이였음 400넘게 꺠졌으니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霧梟
    작성일
    14.08.04 14:18
    No. 13

    나이가 어렸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whitebea..
    작성일
    14.08.04 14:20
    No. 14

    나이는 어리지않았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성인도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탄탄비
    작성일
    14.08.04 14:26
    No. 15

    아마 그로 인해 수익을 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벼울 겁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작품이 무단으로 유출된다는 거겠지요
    한국에서 저작권은 아직 미숙한 수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4.08.04 15:17
    No. 16

    그건 아닙니다. 단순히 불법 업로드로 영업 이익을 얻은 경우보다, 이렇게 남이 쓴걸 내가 썼다고 한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되는데 이건 단순 영리적 침해보다도 더 센 거라 정신적 피해를 무조건 인정해줍니다. 한마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위자료라는건 큰 금액이 나오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푼돈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윗불 말씀대로 소송 하면 100 만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04 15:42
    No. 17

    토렌토를 이용한 다운로드 같은 경우도 단 1초라도 100% 업로드를 했다면 업로더로 처벌 받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8.04 16:10
    No. 18

    어쩄건 처벌내려지셨으니 다시 민사 거시면 100프로 승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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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6 태윤(泰潤)
    작성일
    14.08.04 17:24
    No. 19

    요새는 민사 소송도 금액이 작은 경우는 간단히 인터넷으로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가셔서 관련 카테고리를 찾아보면 됩니다. 다만 이 소장을 낼 때는 한 건당 얼마(몇 만원인지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의 인지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통할 필요 없고, 약식 심판이기 때문에 판결 나는데까지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 좀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태윤(泰潤)
    작성일
    14.08.04 17:25
    No. 20

    아차, 법원 홈페이지 가서 회원 가입 후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하시면 기소유예를 한 이유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약 3일 정도 걸립니다). 그걸 보면 좀 더 참고가 될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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