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사실 초범에 징역형은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판결내린 주된 요인은 '뉘우침이 없다'입니다.
만약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인다면 집유나벌금형이 되었을 확률이 크죠.
죄 자체의 무죄를 주장할 시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보인 것과는 형량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대게 이런 사건은 일단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 있으면 유죄를 추정하고 합의를 종용합니다.
다수의 대중이 반발하더라도 실정법은 이렇게 되어있으니 만약 고소가 되었을 시에는 무죄 판결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혹은 불기소를 받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사건 같은 경우 아예 무죄를 주장하니 형량이 좀 과하게 나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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