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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9

  • 작성자
    Lv.75 그냥가보자
    작성일
    18.09.15 14:59
    No. 1

    진짜 이상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sunwh196..
    작성일
    18.09.15 15:54
    No. 2

    완전히 미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0 건강합시다
    작성일
    18.09.15 16:19
    No. 3

    구형은 검사가
    선고는 판사가..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Lv.87 barbaria..
    작성일
    18.09.15 17:28
    No. 4

    에이즈 쪽은 지적능력이 초등생 수준이라 저렇게 판결를 내릴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이해가 안가는건 마찬가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9 크라카차차
    작성일
    18.09.15 18:25
    No. 5

    전관예우 변호사 구하고 판사한테 싸바싸바좀 하고 같이 한잔하면서 잘좀 봐달라고 했나? 그게 아니면 저런 판결 나올수가 없는데...가해자가 돈많은 부잔가보지...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19:04
    No. 6

    사실 초범에 징역형은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판결내린 주된 요인은 '뉘우침이 없다'입니다.
    만약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인다면 집유나벌금형이 되었을 확률이 크죠.
    죄 자체의 무죄를 주장할 시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보인 것과는 형량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대게 이런 사건은 일단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 있으면 유죄를 추정하고 합의를 종용합니다.
    다수의 대중이 반발하더라도 실정법은 이렇게 되어있으니 만약 고소가 되었을 시에는 무죄 판결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혹은 불기소를 받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사건 같은 경우 아예 무죄를 주장하니 형량이 좀 과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찬성: 0 | 반대: 8

  • 답글
    작성자
    Lv.42 바람따라0
    작성일
    18.09.15 19:10
    No. 7

    실정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판사가 그들 편의로 법에도 없는 규정을 만 든거죠.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찬성: 6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19:50
    No. 8

    실정법과 성문법 개념을 조금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도 맞다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많은 성범죄사건이 유죄판결받기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보통 성범죄는 단둘이만 알고 있는 사실을 갖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서 성범죄의 증거를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5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8.09.15 20:01
    No. 9

    훈민정흠님 생각이 좀 무서운데요? 반대로 말하면 성범죄사건이 유죄판결받기.어렵기때문에 증거없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런식이면 진술만 일관되게 저사람이 날 만졌다고 우기면 죄없는사람 실형살게 참쉽게 만들겠네요.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0:04
    No. 10

    제 말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되어도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쓴 글을 감정적으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42 바람따라0
    작성일
    18.09.15 20:07
    No. 11

    훈민정음/ 유죄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을 어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원의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면서,

    한국의 법치주의를 조선시대로 되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행위는 실정법이 아닙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국민의 동의를 받을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찬성: 4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0:22
    No. 12

    자꾸 실정법 갖고 말꼬리를 잡으시는데 실정법이 꼭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된 '법률'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증거입증이 어려워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유죄판결 받기 대단히 힘들어진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찬성: 1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42 바람따라0
    작성일
    18.09.15 20:28
    No. 13

    흔민정음/ 법체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님이지요.

    그리고 위에도 말했지만, 유죄를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가, 헌법을 어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0:41
    No. 14

    법체계 어느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성범죄사건의 무죄추정원칙 적용에 대해서 위에 댓글로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42 바람따라0
    작성일
    18.09.15 20:44
    No. 15

    훈민정움/ 법체계의 가장 근본이 헌법입니다. 그다음이 법률이고요.

    판사들의 내규와 판례는 그 한참 아래 단계입니다.

    현재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감행하는 법조계는 헌법을 어기면서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0:56
    No. 16

    이제보니 님은 이성적인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네요.
    어휘사용에 대한 이상한 말꼬리잡기.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례가 법률 한참 아래라는 발언. 앞으로 님의 말에는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42 바람따라0
    작성일
    18.09.15 20:58
    No. 17

    훈민정음/ 그럼 판례가 법률 위에 있어요?

    이것 보세요. 헌법> 법률> 대퉁령령, 판례 입니다.

    이거도 모르면서 무슨 법체계를 운운하나요?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9 8walker
    작성일
    18.09.15 19:44
    No. 18

    증거도 명확치 않은데 유죄라고 판단하고 감히 니가 무죄를 주장해 괘씸하네 어디한번 엿되바라라고 하는 판사가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럼 저런 상황에선 만약 누명이건 모함이건 간에 무조건 추행한걸로 인정하고 재판에서 반성한다고 빌며 돈받치고 그리고 그걸로 평생 추행한 놈으로 낙인 찍혀야 살아야 하나요?
    증거가 명확하면 판사재량으로 가중처벌하는건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상황은 판사가 자신이 내리는 판결이 다른사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혀 무겁게 생각지 않는것 같습니다.

    찬성: 7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19:57
    No. 19

    사실 형사사건 같은 경우 무죄추정의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증거입증이 어려운 이런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재판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찬성: 0 | 반대: 5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8.09.15 20:02
    No. 20

    영향을 끼칠 지언정 증거없이 실형 6개월은 아니죠..밑에도 이야기쓴거긴한데 저질렀나 안저질렀나가 중요한게 아니라 증거도 없이 실형을 때린게 문제라니깐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0:05
    No. 21

    저도 실형은 과했다고 첫 댓글에 썼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9 8walker
    작성일
    18.09.15 20:24
    No. 22

    이건 형사사건이 아닌가요 민사사건인데 징역 선고를 받은건가요?성범죄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때려도 관행이니 어쩔수없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1:23
    No. 23

    아 제가 잘못말씀드렸네요. 위에 말한 형사사건은 살인이나 강도같은 걸 생각하면서 말한 건데 잘못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행이니 어쩔수없다가 아닌 현재까지의 판례들을 보면 무죄판결받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썼습니다.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구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3 자검향
    작성일
    18.09.15 22:49
    No. 24

    그럼 어떤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남자 몇몇은 역먹이기 아주 쉽겠군요??
    전 법은 잘 모르지만, 사실 요즘 예쁘다는 칭찬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좀 충격먹었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3:05
    No. 25

    네 현실적으로 여성이 악의를 품고 무고를 한다면 남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쁘다는 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8.09.15 20:05
    No. 26

    좀 과하게가 아닌데.....흠 훈밍정흠님은.저 남자가 죄인이다라고 못박아놓고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0:06
    No. 27

    진짜 제글을 너무 감정적으로만 보시네요.
    현재 법체계가 이렇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찬성: 2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42 바람따라0
    작성일
    18.09.15 20:09
    No. 28

    법체계가 아닙니다, 판사들의 행정편의적 관행이죠.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0:16
    No. 29

    지금까지의 판례들이 쌓여온 것을 법체계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6

  • 답글
    작성자
    Lv.42 바람따라0
    작성일
    18.09.15 20:23
    No. 30

    훈민정음/

    판례는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현재 판사들의 관행은 스스로 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0 달동네백작
    작성일
    18.09.15 20:35
    No. 31

    훈민정음은 현재 법조계 상황을 말해주는건데 바람따라님은 왜자꾸 이해를 못하고 헌법을 꺼내들구 잇어요?

    찬성: 2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42 바람따라0
    작성일
    18.09.15 20:37
    No. 32

    늑대왕/ 글 제대로 보고 댓글 다세요. 현재 법조계의 행태가 법체계의 가장 근본인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5 ck*****
    작성일
    18.09.15 20:36
    No. 33

    괴씸죄 적용된건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8.09.15 20:10
    No. 34

    감정적으로 보는게.아니죠. 본인의.덧글을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게끔 쓰셨죠. 형량이.조금.과하게.나왔다. 진술이.영향을 많이.끼친다.증거없으면 성범죄사건 유죄판결받기.힘들기때문이다. 그래서 진술이.중요하다. 이건 본인이 쓰신겁니다. 제가 읽은느낌으로는 저정도는 어쩔수 없다 증거가.없기때문에 당사자들간의 진술로도 형을 때려도 욕을 먹을 지언정 과한 형량인거 같지만 큰문제는 없다 로보입니다.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0:33
    No. 35

    어쩔수 없다 증거가.없기때문에 당사자들간의 진술로도 형을 때려도 욕을 먹을 지언정 과한 형량인거 같지만 큰문제는 없다 로보입니다

    ☜ 큰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무죄판결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고 형량은 과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죄판결받기 어렵다는 거는 지금의 법체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꾸 제 말을 곡해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네요.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42 바람따라0
    작성일
    18.09.15 20:36
    No. 36

    훈민정음/ 법체계를 자의적으로 해석 하시는데, 법체계의 가장 근본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 법률이 있는 겁니다. 판사들의 내규나 판례를 한참 아래 단계입니다.

    지금 판사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법체계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8.09.15 20:45
    No. 37

    본인이 위에 쓴덧글을 가져와 쓴건데요? 당연히 훈민정흠님이 쓴 덧글을 보고 내가 느낀바를 이야기했는데 자의적인게 맞지요. 싸우자 내가맞다 니가맞다 이거라기보단 증거도 없는데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잘못된거라고 보는저와 저정도는 용인된다는 식의 훈민정흠님의 생각이 맞지 않는거네요. 과한것과 잘못된거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전 그말을 하고싶은겁니다.

    찬성: 4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1:02
    No. 38

    과거 판례들을 보면 무죄판결받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를 용인해도 된다라고 내가 주장했다고 한 말씀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면 뭔가요?
    그리고 자꾸 했던 말 반복하게 하시는데 저도 분명 실형은 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번을 말하게 하는 건가요?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42 바람따라0
    작성일
    18.09.15 21:05
    No. 39

    그 판례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가 법체계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법체계의 근본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이 법률입니다.

    판례는 그 한참 아래 단계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6 17:57
    No. 40

    자꾸 제가 주장하지도 않은 말을 주장했다고 하셔놓고 사과 한 마디 없으시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2 바람따라0
    작성일
    18.09.15 20:19
    No. 41

    서권천변호사가 말하는 미국의 실정입니다. 성관련 사건이라도 증거로 입증 못하면 형벌을 주지 못합니다.

    https://twitter.com/provictual

    --------------------------------

    강신업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47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미노루
    작성일
    18.09.15 20:51
    No. 42

    하아..이걸 옹호하는 사람들은..본인이나 가족 친척들이 아무 증거도 없이
    성범죄자로 내몰렸을때...무죄 주장하지말고 그냥 사과하고 반성하고
    합의 해준뒤에 처벌 받아라고 말할껀가요...
    무고라고 해도 어차피 무죄판결 나오기 어려우니 그냥 성범죄가 되라고??
    성범죄가 되는게 남자에게 사회적으로 말살행위나 다름없음에도?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1:04
    No. 43

    무죄주장해서 무죄판결받기가 어려운 현재 법실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찬성: 1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8 미노루
    작성일
    18.09.15 21:12
    No. 44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거잖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거고요...
    사람들을 위해 만드는법이 억울한 사람을 생기게 만드는데..
    그게 판례니까 그런 법이니까 그냥 억울하게 당해라는건가요..
    악법도 법이다..는 개소리입니다..악법은 고쳐야 하는거죠..

    찬성: 4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5 21:18
    No. 45

    억울하게 당해라가 아니라 현재 법실정을 말씀드렸는데 위의 분들이 마치 제 입장을 억울하게 당해라라고 한 것처럼 몰아가시네요. 저도 님 말씀대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1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65 지나가는1
    작성일
    18.09.16 20:37
    No. 46

    지금 원래글 뿐만아니라 댓글에서도 판결이 잘못되었다 형량이 너무하다 판사가 잘못했다라고 성토하는 장인데 사실이 어찌되었던 이런 댓글을 남긴 것 만으로도 여기있는 분들 눈에는 '현실이 그러하니 너희들이 인정하고 넘어가라'라고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 입장에서는 거슬러오르는 연어뿐 아니라 가만히 박혀있는 바위조차도 부딫히는 장애물로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9.16 21:29
    No. 47

    감사합니다. 님은 정말 대화를 위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2

  • 작성자
    Lv.75 vcombo33
    작성일
    18.09.16 08:00
    No. 48

    현재 법실정이 미친건 맞습니다
    대한민국 법중 최상위법인 헌법에 기재되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으니까요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98 헌법제10조
    작성일
    18.09.19 23:24
    No. 49

    .. 법규 즉,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까지에는 판례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보통 법률 관습법 조리이런식으로 이어지고요. 법원에 조리가 있기에 판사는 애매한 부분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 입니다. 판사는 어떻게든지 판단을 내려야하니까요. 따라서 판사가 실정법에도 없는 판단기준으로 재판을 관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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