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두순 출소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조두순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12년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신미약, 그게 감형 사유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하면 주사가 심하다거나 나쁜 본성이 드러나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리 술을 자제해야지요.
그럼에도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명백한 고의적 범죄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알면서 그랬으니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거꾸로이니 정말 속이 텨질 지경입니다.
입법부나 사법부 인사들이 자신도 그런 처지에 처할 경우를 대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심은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때를 보면 더욱 심화됩니다.
술에 취해서 감형, 정신병 이력이 있어서 감형..... 그러면 마약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인지 의문입니다. 같은 심신미약이니까.ㅎㅎ
누군가를 헤코지하고 싶으면 꼭 술을 잔뜩 마시거나 정신병 상담을 마치고 하면 그게 하나의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범죄를 조장하는 우리나라의 법.....
Commen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