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기차바위님 말씀이 옳습니다.
찬성: 5 | 반대: 0
남판사가 문제예요. 자신이 형량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 괜히 말도 안 되는 자비심이 생기는 거죠.
찬성: 3 | 반대: 15
전광훈이. 보섟서가해준게 여자판사인데? 그 덕분에 코로나가 더 퍼진건데? 어쩐데? 여판사라 판단이 흐려졌나?
찬성: 5 | 반대: 1
컨셉?
찬성: 0 | 반대: 0
벌레가 또;
수천억 마약을 가지고 와도 집행유예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해도 집행유예 어이 없을뿐이죠
전적으로 그말이 맞아요 만드는 놈이나 집햏하는자나 형량내리는 년놈이나 자기들 죄를들켰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느라 느슨하게만든겁니다
찬성: 1 | 반대: 0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심신미약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최소형량을 너무 낮게 설정하고 있어서 입니다. 문제는 특정법률만 개정하고자 한다면, 타 법률 조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발생되기 때문에 형법에 대한 법률 개정을 대폭적으로 해야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술마셨다고 감형이 안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단 음주범죄 가중처벌해야됨 술처먹어서 심신미약이 뭔개소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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