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저~번에 어떤 글 보니 1년인가 기간 지나면 위약금 안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알아보시면 관련글 나올거에요. 물론 문피아 안에서만 찾긴 그렇고요. 원래는 1년인데 통신법 개정인가 그것때문에 좀 기간 늘긴했어도 아마 위약금 안내도 되는 범위일거 같아요.
(무슨 사은품 같은거에 대한 법인지 그럼.)
네 맞아요. 계약이 3년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나 다른 특수한 문제로 인하여 더이상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요. 다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은품이나 그런 것을 받았다거나 엄청난 할인을 받으셨다면 그 할인 금액에 대한 것이나 사은품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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