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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49 백린(白麟)
작성
19.04.11 03:01
조회
683


한줄 요약 :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 길게 설명하기 귀찮아서 핵심만 요약해 짧게 쓰겠습니다.


behold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구경꾼’, ‘관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단어니까요.


그러나 거대한 눈알 괴물인 동시에 시선을 통해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혹은 동일한 모습으로 염력을 사용한다는 설정이 붙어있다면 ‘던전 앤 드래곤즈’가 규정한 몬스터 ‘비홀더’ 의 고유한 특색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걸 사용하는 건 설정 도용 및 표절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서는 ‘무훈시’라는 단어가 가진 개념적 특성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p.s 


사실 백작가 삼공자로 사는 법은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나오자마자 읽는 걸 중단했기 때문에 표절이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무훈시라는 단어를 동일한 형식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애매하죠.....


단지 무훈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옛 영웅의 힘을 빌리는 식의 전개는 굉장히 많고, 그런 전개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단어’ 를 사용해서 특정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딱히 독창적이지 않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혹은 일반적으로 널리 전개되는 형식이고 사용되는 단어 또한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태로 볼 때,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무훈시라는 단어만 바꿔도 문제가 될 소지 자체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글럼프님께서 그 외의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아마도 제가 읽기를 그만 둔 후에 나온 분량인 것 같은데......) 일이 커질 가능성은 있네요.


Comment ' 13

  • 작성자
    Lv.70 타타르
    작성일
    19.04.11 05:20
    No. 1

    그간 여러 차례 보아왔던 표절 시시비비 것들에 대해 정담에서 이뤄젤 수 있는 사실상의 조치는 표절 의심 작가의 도덕성 훼손 정도가 최선이지 싶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이것이 표절이다 어느 범위를 봐서 그렇다라고 정햐줄 수 없는 노릇이고 궁극적 해결책은 법원의 판단인데 오래 걸릴 건 뻔하고 그럼 독자들의 관심은 떠나갈 것이기도 하고.. 전 표절 시시비비를 볼 때마다 차마 어느 한편을 들기가 애매하더라구요.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9 백린(白麟)
    작성일
    19.04.11 05:34
    No. 2

    사례가 좀 더 쌓이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0 지나가는2
    작성일
    19.04.11 07:12
    No. 3

    무훈시는 일단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서요. 게다가 그 개념이 전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이 현재 연재 중인데 다른 새로이 연재가 시작된 굳이 그 단어를 비슷한 개념으로 쓴 거면 원작자가 의심을 품을 만은 합니다.

    찬성: 8 | 반대: 1

  • 작성자
    Lv.93 연쇄뒷북마
    작성일
    19.04.11 08:20
    No. 4

    일단 표절 제보는 독자가 했기 때문에
    작가님 혼자 예민한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충분히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는거네요.
    작품이 표절이라기엔 애매해서 그런거니
    그냥 후발주자인 작가님과 선발작가님께서 서로 전개를 밝혀서 겹치는 일없게 합의했으면 좋겠네요.
    그 내용이 선발소설이 현재 연재된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많으면 표절이겠지만요.
    (조아라에선 클리셰가 겹칠경우 이렇게 해결하던데)

    찬성: 2 | 반대: 1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9.04.11 10:43
    No. 5

    일단 이분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Beholder는 D&D 고유 설정이라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Beholder는 D&D 대표 몬스터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Product Identity 위치를 가집니다.
    즉 D&D라는 하나의 상품을 대표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Beholder와 D&D를 동일시 할 정도로 잘 알려졌기 때문에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작권이나 설정도용이 아니라요.
    설정은 저작권이 없고 당연히 표절이 아닙니다.
    망니니 1왕자의 무훈시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네요.
    .
    물론 망나니 1왕자의 영향을 받아서 썼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현재 글럼프라는 분이 주장한 것만으로는 표절로 판명나기 어렵습니다.
    .
    이것도 글럼프님이 다른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은 백작가 망나니 영향 받은 적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소설 쓴 작가분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귀족 자제가 북부로 가서 레인저를 만난다는 것도 표절로 보는 이유로 하나로 보시던데...
    그런 스토리는 얼불노부터 수없이 많습니다.
    얼불노도 실제 있었던 로마 하드리아누스 방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게 뭔 표절이라는 것인지?
    글럼프 작가분이 하드리아누스 방벽 세운 하드리아누스 황제 환생임?
    .

    찬성: 6 | 반대: 5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9.04.11 11:15
    No. 6

    SRD에는 없고 D&D에는 있는 것들이 있는데, (ex. 비홀더) 이러한 D&D 고유의 설정, 고유명사 등을 Product Identity, PI라고 합뉘다. SRD에는 PI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Acid arrow는 SRD 이지만, Melf's Acid arrow는 PI입니다.
    http://odukhu.egloos.com/v/946959 발췌

    일반적인 무훈시의 특성이 아니라, 고유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면 표절로 볼 수 있습니다.

    찬성: 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9.04.11 12:33
    No. 7

    Melf's Acid arrow - 이건 말씀하신 대로 세계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Melf라는 인물이 해당 소설이나 설정에 없는데 Melf's Acid arrow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Acid arrow에는 없는 Melf's Acid arrow의 특징을 가진 마법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거죠.
    한국의 경우 더 로그가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죠.
    무훈시가 고유명사입니까?

    찬성: 2 | 반대: 2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9.04.11 12:47
    No. 8

    제가 드린 링크를 읽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파이어볼이라는 개념과 단어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Fireball, Evocation, 3레벨 마법사 주문, 사거리 김, 폭발해서 범위 공격이라고 적어놓은 텍스트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합뉘다.
    오크라는 종족은 저작권이 아니지만 오크에 녹색 피부에 어금니가 길고 흉폭한 인간형 종족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으며 이 설명은 저작권입니다.

    제가 해당 작품 2개 모두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보면 고유명사화 된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위업 공훈 찬양의 의미가 아니잖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9 백린(白麟)
    작성일
    19.04.11 11:58
    No. 9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몬스터 비홀더' 는 고유성을 획득한 개체고,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같은 케이스로 '미스릴' 이 있습니다.(이쪽은 침해자가 돈법사(D&D)지만) 톨킨 재단과의 분쟁으로 인해 표기가 '미쓰랄' 로 바뀌었죠.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9.04.11 12:30
    No. 10

    많은 분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미스릴mythril은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표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mythril 영문으로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찬성: 1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49 백린(白麟)
    작성일
    19.04.11 13:04
    No. 11

    네. 트레이드 마크 등록이 되어 있죠. 근데 상표권과 저작권(표절)이 무관한 게 아닙니다.(...) 상표권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작권 보호의 장치예요.

    기본적으로, 상표로 등록된 문자나 도안이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개의 과정을 통해 독립적으로 구성되었음이 증명이 되는 경우엔 동일한 단어를 쓰더라도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단어(상표)의 개념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개별 단어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는 사실입니다. 이는 본문에서 언급한 'beholder' 를 통해서도 언급했었죠.

    다만 이번 케이스의 경우, '관객'이라는 의미의 비홀더냐 '몬스터의 일종' 으로서의 비홀더냐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5 OneDrago..
    작성일
    19.04.14 10:48
    No. 12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표절이 아니라니...이건 머.....에효....
    기존에 있는 것을 따다가 비틀어 그리는 트래이싱도 경우에 따라 표절시비붙고 트레이싱한 제작자가 사과하거나 삭제하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8walker
    작성일
    19.04.11 17:19
    No. 13

    무훈시란 단어를 저는 이번 정담에서 처음들었네요 만약 이 무훈시라는 단어를 사전적 정의 그대로 둘다 썼다면 그건 표절이 아닙니다 근데 소설에서 변형해서 사용하거니 사전과 다른 않은 특정 기능이나 상징성을 가지는데 두 소설에서 그것이 비슷하다면 표절이죠. 저는 두 소설 모두 읽어보지 못해서

    찬성: 4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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