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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9

  • 작성자
    Lv.99 낙시하
    작성일
    19.04.30 18:17
    No. 1

    포맷도 가져오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러면 저쪽에서 걸고넘어질시 문제가 되죠.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66 어디서본듯
    작성일
    19.04.30 19:48
    No. 2

    웬만하면 연상이 되지만 특정하기는 애매할 정도로 바꾸시는 편이 좋습니다.

    방송포맷은 14년 대법원 판례에서 저작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 그 보호에 있어서는 재생산이 활발한 방송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 소설에 포맷을 가져오실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적지만, 기존 존재하는 포맷 자체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묘사나 서사에 큰 비중을 차지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 관련한 민사 소송이 있을 수 있으나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표의 경우,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조금 바꾸어서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39 제이르르
    작성일
    19.04.30 20:05
    No. 3

    감사합니다.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9.04.30 21:05
    No. 4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기본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인용을 하거나 차용함으로서 원 저작물의 상업적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가 여부입니다.

    상세한 규정은 창작물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 음원은 15초인가 아마 그러죠? 이건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저하게 침해하는가 여부가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를 할 때 종종 안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너무 디테일하게 다루면 그로 인해 마케팅 효과가 발생하는 것보다 영화를 결제하고 감상하는 동기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비평을 목적으로 인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널리 이용되는데, 이 때에도 위에서 언급한 룰은 지켜야 합니다. 드라마나 만화를 인용하는데 그 내용의 일정 부분 이상을 노출시켜 버리고, 그것을 스샷을 떠서 수백장으로 보여지게 되면...구매욕구가 떨어질 수 있겠죠.

    정리하면 저작권은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상업적 수익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인가를 따져 보게 되며, 각 포맷마다 세부룰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송포맷에 대한 이야기는 윗분이 잘 해주신거 같네요. 그럼 전 이만.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8 ca******
    작성일
    19.05.01 11:37
    No. 5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호날두를 후날도 메탈리카를 메탈리커 정도는 괜찮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9.05.01 12:18
    No. 6

    외국의 경우 이름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상판례입니다.
    그 해당 인물의 평판에 현저하게 저해가 되지 않는 이상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호날두를 강간마로 묘사한다거나 톰 크루즈를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묘사하면 문제가 되겠죠.
    미국의 경우 오바마가 주인공인 소설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더구나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명예훼손 소송도 남발되는 나라가 한국이죠.
    .
    결론적으로 외국 이름의 경우는 당사자가 한국 소설에 자기 이름이 단순하게 나왔다고 고소할 가능성 거의 제로이니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한국 이름은 바꾸는 게 좋겠죠.

    찬성: 3 | 반대: 1

  • 작성자
    Lv.66 어디서본듯
    작성일
    19.05.01 14:50
    No. 7

    윗분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글 답니다.
    한국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된 적이 있으나 극소수이며, 법원은 일관되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 연예인들과 기획사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떼거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인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다간 소송들이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이죠.

    +
    외국의 유명인이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번역본이 외국 플랫폼사업체 등에 풀리지 않는 이상 한국법의 적용을 받기에 윗분 말씀대로라면 외국이름도 바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지 않겠지만유.

    명예훼손의 여지는 있기에 뭐든 바꿔 쓰는 게 좋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47 TheMemor..
    작성일
    19.05.01 21:19
    No. 8

    퍼블리시티권 하니까.. 연관은 적지만 김창렬씨가 생각나네요.... 결국 본인이 개명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6 윤필담
    작성일
    19.05.01 23:10
    No. 9

    태클의 여지는 충만하지만... 실질적으로 걸고 넘어질 확률은 낮죠.

    대체로 미술이나 음악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림 같은 경우는 구도를 따라하는 것조차도 표절시비가 붙을 정도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만... 욕먹기 시작한 작품은 팬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죠.

    이런 것을 미루어볼 때, 왠만하면 어느정도는 수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욕먹을 여지는 최소화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니까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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