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여기서 한 가지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실버택배 요금은 국가 지원 50%+택배사 부담 50%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택배사가 지원할 50%는 결국 택배기사(택배노동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택배기사들의 처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는 거지요.
*2018년 4월 18일 네이버-한겨레신문 “특혜” “아니다”…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어떻게 생각하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06723
국토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누리꾼들의 비판 가운데 핵심적인 의문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배회사 쪽에서 실버택배 인력을 활용하면서 택배 요금(2500원∼3000원) 중 일부, 500원 가량을 지급한다. 택배회사는 노인 분들의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와 협약을 맺고 요금 일부를 내는 대신, 자신들의 인력 부담을 더는 셈”이라는 설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택배 가격이 2500원~3000원 정도의 싼 값으로 고정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싸게 택배를 받을 수 있지만, 택배 업계에선 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기 위해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실버 택배 비용까지 택배 업계에 부담시키게 되면, 그 피해가 또 고스란히 택배 노동자들에게 간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될 수 있다. (▶관련 기사 : CJ·대한통운 등 대형택배업체 임금체불·불법파견 만연)
심지어 국토부는 택배 회사가 ‘인력 부담을 더는 셈’이라고 설명했지만, 택배 회사가 더는 ‘인력 부담’이란 말은 곧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 운송료를 덜 받게 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한다고 해도 나머지 50%는 택배회사가 아닌 아파트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국토부 계획보다 더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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