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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8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8.09.10 14:46
    No. 1

    해당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7oEyMD0enE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8.09.10 14:47
    No. 2

    이것때매 안그래도 난리남.....판사가 미친거임

    찬성: 10 | 반대: 0

  • 작성자
    Lv.38 금덩이
    작성일
    18.09.10 15:07
    No. 3

    더 웃긴건 검찰측에선 징역이 아니라 벌금 300만원 구형했더군요. 그런데 반성을 안한다는 이유로 판사가 징역 때린것

    찬성: 9 | 반대: 0

  • 작성자
    Lv.66 ck*****
    작성일
    18.09.10 16:09
    No. 4

    신고된 글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작성자
    Lv.89 8walker
    작성일
    18.09.10 16:43
    No. 5

    cctv에 문제 있으면 판사가 판결문에 증거로 적었겠죠 이해안감 판사 부산 동부지검 4과 김동욱 판사라는데.... 댜중 교통 탈때 조심해야할듯 하필 부산....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58 deekei15
    작성일
    18.09.10 16:46
    No. 6

    이게 그 유명한 1심판사의 판결입니다. 상황이든 서류든 안 읽고 처리하는 맘대로 판결이죠. 작업치료사나 운동하는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운동연쇄를 보고 판정이 될텐데말이죠

    찬성: 7 | 반대: 0

  • 작성자
    Lv.53 wnsdlwns..
    작성일
    18.09.10 17:00
    No. 7

    저도 영상을 봤는데 특별한 모션은 못 느꼈네요.
    지나가면서 스침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여성 분이 스침이라고 했다면 여성의 주장도 이해가지만 흠...
    판사는 관심법을 할줄 아나보네요.
    법정은 증거주의 아니었는지 , 그놈의 일관된 주장...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8.09.10 19:24
    No. 8

    일부 여성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1. 저 피해여성이 처음 본 자리에서 굳이 처음 본 사람을 음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2. 해당 영상에서 즉각적으로 따지는 모습으로 보아 사건은 있었다.
    3.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다른 각도의 CCTV영상이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개된 장소였고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 하며, CCTV까지 있는 사건이므로 여성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자료에의한 판단을 조금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의 일관된 주장이 중요하다는 말도 처음부터 노리고 시작하면 일관된 주장이 나올 수 있음을 간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거짓을 말할 다른 동기가 없고 (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는 판에 무슨 해괴한 논리)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 (노린다면 당연히 쉬운 태도) 을 중요 근거로 삼기는 헛점도 많고 잘못된 점도 많아 보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사안을 보겠습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로 본류한다.
    둘째, 위의 조건이 부합된다면 유죄가 아닌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한다.

    찬성: 4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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