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사회의 지적 수준... 글쎄요.
한국의 법률 용어는 쓸데없이 불편하고 무의미하며 지저분합니다.
저들끼리도 그 단어의 해석을 두고 편을 갈라 줄을 서고 그 결과로 승진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지자면 그 불편부당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이 사회가 얼마나 경직되어있는지를 보여주고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양심적이란 말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니 바꾸었다는 건 박수받을만 합니다.
애당초 그전에 종교적 논리를 이유로 특정 집단만 국가가 배려한다는 것이 더 불편하긴 했기에 그네들이 말하는 징벌적 대체복무로 현역 복무의 배 이상을 못박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종교는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공용 돼지저금통일 뿐이라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유의 권리를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집단이라 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식자가 헌법적 양심과 도덕적 양심을 구분하는것이 피곤해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둘을 동일시하여 양심적이라는 말을 사용치 말라는 목소리가 틀렸다 할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헌법적 양심과 도덕적 양심이 크게 다른 뜻인 것또한 아닙니다.
둘의 차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정사의 구분이 없고 후자는 올바름의 유무가 포함된 것이라는 차이일 뿐, 단어 자체가 내포한 뜻은 같습니다.
둘을 구분할 근거가 그저 헌재의 양심이란 단어의 정의에 불과했기 때문에 둘을 구분지어야 할 근거가 부족했고, 그 결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바뀐 것. 그렇게 봅니다.
Commen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