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는 문장 단위로 비슷한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과 전체적으로 구조 따위가 비슷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단어 자체는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또한, 미스릴 단어만 사용했다고 반지의 제왕과 실질적 유사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미스릴에 대한 묘사나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을 가져와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몇몇 단어는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MITHRIL은 The Saul Zaentz Company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Saul Zaentz는 반지의 제왕, 호빗의 영화화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타지 소설을 쓰는데 미스릴을 사용하는 것이 저 상표권에 침해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미스릴 대신 미스랄(d&d쪽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쓰거나 미스뎅 따위로 변형해서 쓰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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