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에.. 사실 댓글달만한 건 아닌데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약관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약관이 그런 효력을 가지려면 동의한 사람이 이해(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하고 동의한다는 법적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현실에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쉽게 상상할수 있기에(동의하라고 해서 안보고 동의했으니 무효에요! 하는주장 같은..) 공정위원회에서 업종별 표준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표준약관에 동의표시를 하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여도 일단 유효한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피아에서 표준약관대로 했을지 안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안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따저보자면 불공정약관에 가까운 조항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터라(..)
아무튼 결론은(공정위원회에서 미리 공포한 표준약관이 아닌 이상) 약관에 동의하는 표시를 했다고 해서 유효한 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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