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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7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07 15:21
    No. 1

    넓은 의미의 패러디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패러디가 저작권의 침해를 비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 덕분입니다. 굳이 하나의 조항을 콕 찝어서 얘기하자면 패러디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2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작 자체를 비평의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패러디, 그리고 원작을 비평의 수단으로 이용하되 원작의 내용과는 무관한 현대사회에 대한 일반적 비평을 하는 매개적 패러디.

    이 중에서 보통 직접적 패러디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매개적 패러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적 패러디면 무조건 적법한 것이고, 매개적 패러디는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어느 패러디가 적법하냐의 여부를 따지려면 일단은 1. 그 저작물을 감상했을 때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2. 원작물과 구별되는 창작성이 가미되어야 하고, 3. 일반적으로 비상업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4. 원작에서 인용된 분량이 과도하거나, 혹은 원작의 특질을 결정할 수 있을만큼 실질적 가치가 높은 부분을 인용해선 안 됩니다.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 꿈의별
    작성일
    18.05.07 16:28
    No. 2

    역시 법이란 어렵네요.. 이해될 듯 안 될 듯..
    대답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6 멍꿀멍꿀
    작성일
    18.05.07 15:32
    No. 3

    그리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법에 따라서 30년 50년 70년 등등. 저작권 협약을 맺은 나라인지. 아닌지. 등등. 동화 같은 경우도 작자 미상의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지. 아니면 최근에 누가 쓴 이야기인지. 등등.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해외 동화를 쓰실 경우 주의점이 있습니다. 동화가 작성된지 오래되어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나서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더라도. <번역> 내용에 대한 저작권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왕자도 보면 출판사 여러 곳이 발매하고 번역도 각각 다르고 그렇잖아요. 모나리자도 보호 기간은 끝났지만 어떤 사진사가 찍었냐에 따라서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6 멍꿀멍꿀
    작성일
    18.05.07 15:33
    No. 4

    마지막에 보호가 되기도 한 다는 것. 그건 모나리자 자체에 대한 보호는 아니지만. 사진사가 찍은 사진에 대한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꿈의별
    작성일
    18.05.07 16:31
    No. 5

    참 어렵네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가상화폐
    작성일
    18.05.07 15:36
    No. 6
  • 답글
    작성자
    Lv.9 꿈의별
    작성일
    18.05.07 16:31
    No. 7

    ^^(가상화폐님 보면 비트코인이 생각나는 군요..ㅎㅎ 반갑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가상화폐
    작성일
    18.05.07 17:10
    No. 8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07 20:37
    No. 9

    와닿게 설명드립니다.

    저작권은 1차 저작권이 있습니다. 원본입니다. 2차저작권이 있습니다. 번역본. 원본을 바탕으로한 2차가공물입니다. 3차저작권은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님이 말씀하신 동화는 대부분 전래동화나 수백년전의 것으로 1차저작권은 종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차저작권, 3차저작권 이런 것인데요. 말로하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겁니다.

    디즈니의 인어공주가 있죠. 머리카락이 붉은 머리에 지느러미는 녹색이고, 가슴의 수영복(?)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아주 잘하죠.(살짝 헷갈리네요. 인어공주 원본에서 노래 잘 불렀던가?) 이름은 에리얼입니다.

    님의 소설에서 인어공주가 붉은머리고 지느러미 녹색이고 수영복이 보라색이며 노래를 잘합니다. 이름은 에리얼이죠.

    이러면 2차저작권을 가진 디즈니가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데르센의 원본에서 머리카락이 붉고 수영복이 보라색이며 지느러미가 녹색이고 노래를 잘한다는 설정도 에리얼이라는 이름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 불렀는지는 살짝 헷갈리는데, 아마 원본에는 없을 겁니다.

    이런식으로 2차가공에서 추가된 설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님이 그대로 쓴다면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리고 2차가공된 즉 원본에 없던 것을 추가한 것을 나타내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게 있습니다. 저작자의 저작물을 훼손하여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했을 경우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겁니다.

    님의 소설에서 인어공주가 창녀입니다. 남자를 이용해먹기 위한 나쁜X이고, 미친X이죠. 왕자는 멍청하고 반푼이라서 인어공주에게 당하는 호구이고, 오로지 성관계를 갖기위한 색마입니다.
    그렇게 야설을 쓰고 꿈도 희망도 없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야기의 전개 자체가 완전히 비틀려있습니다. 안데르센이 이런 이야기를 바랬을까요?
    아니겠죠? 이런 경우 안데르센 유족회는 안데르센의 취지를 훼손하였다면서 님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세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동화는 수많은 언어로 지금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물의 문장과 많이 겹칠 경우 . 그리고 그 표현이 번역물에서 나타난 특정한 단어일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 큰 문제가 되며, 그럼으로써 할 수 있는 말은 결국 '어떻게 쓰느냐' 입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꿈의별
    작성일
    18.05.07 20:38
    No. 10

    정성스런 뎃글 감사합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07 21:07
    No. 11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님의 본문으로는 경계를 알 수 없습니다.

    님의 본문설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것은 오마주 일 수 있고, 패러디 일 수도 잇으며, 원본을 가공한 2차 저작물일수도 있습니다.

    님이 제시하신 설정은 저 세가지 모두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정을 보면 이야기의 전개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한 축이 되는 것으로 보아 저는 패러디보다는 2차저작물로 보고 댓글을 달았을 뿐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셧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기를.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07 21:05
    No. 12

    한 가지만 지적해드리자면 2차적 저작물을 개변해 창작한 것 역시도 2차적 저작물입니다. 3차적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는 본적이 없는 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07 21:13
    No. 13

    그것은 방향의 차이겠지요. 디즈니의 인어공주를 그대로 영화화 하면 저작물의 순서로 1차 안데르센 원본 -> 2차 디즈니의 인어공주 -> 3차 영화 인어공주 가 됩니다. 여기에 영화적인 추가 설정도 나온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안데르센 원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2차 저작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님의 말은 옳은 말이지만, 반드시 옳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적' 이라는 측면이라면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07 21:23
    No. 14

    법률에 해박하신 듯 하여 혹시 법학을 공부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건 아닐까 노파심에 한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하나하나에 신경쓰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니까요. ㅎ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07 21:25
    No. 15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5.07 21:32
    No. 16

    혹여나 기분 나쁘시지는 않으셨을까 걱정했는데 좋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독사님도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8 사악한아지
    작성일
    18.05.18 07:42
    No. 17

    조아라에 그런거 요즘 있던데요. 신데랄라의 언니가 주인공인 판타지로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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