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판례도 뒤죽 박죽입니다 추행을 볼때 우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주위 사람들에게 질물을 하고 답변을 받아 참고 합니다 이후 그 장소 분위기 가 어떤분위기 였는지 질문 합니다 이건 피해자 당사자 말을 우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고 욕설을 해도 추행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초등 학생 귀엽다고 머리 스담스담 했다고 성추행 이라는 범죄자가 됩니다 이런 법 앞에 익명으로 너도 나도 제보 하면 무고가 일어 날수 있는데 무고에 대한 법을 정비도 안하고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윗분 말에 동의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면 유죄가 확정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무고 등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만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고, 무엇보다 이미 조사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공인이든 일반인이든 매장당하는 경우가 거의 절대 다수라고 봐야겠죠. 이미 한번 어떤쪽으로 받아들여버리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현상은 이미 천동설이나 판지구설등에서도 증명된 바 있죠. 심리학 용어에도 낙인효과, 인쇄효과등 관련된 용어들이 많고, 현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두되는 확증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도 미투운동과 그에 연관된 무고논란에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사료되네요. 형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도입해 놓은 이유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통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유죄'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성범죄에 한해서는 그것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직도 성의 프레임에 갇힌 소위 꼰대라 불리는 마초들 뿐만 아니라 무조건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고 가해자는 누구라고 이미 정해 놓고 반론은 듣지 않는 페미나치들까지 있는 와중에 공명정대하고 후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번 미투운동을 정립하려면 당연히 수사/처벌등 전 과정에 거쳐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망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져 주었더니 치료비를 청구한다거나, 성폭행 현장에서 도와주었더니 어느새 가해자로 몰렸다는 류의 이야기들이 도시전설이 아니라 현실의 공포로 군림해서 대륙처럼 아무도 도우려는 장면이 없는 삭막한 나라로 변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겁니다. 이미 한국의 법에 대해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과,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더 보호하고, 전관예우와 정치판결등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을 신뢰하는 경우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만을 믿을 수 없어 공공연히 고발하려는 피해자들의 입장도 알고, 이런 추세에 올라타 무고나 장난을 하려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라고 없을리 없다는 걱정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도 압니다. 이번 미투 사건을 추문과 얼룩짐 없이 이끌어 가려면 언론의 선동과 수사결과 없는 설레발을 배제하고 수사와 판결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별법 제정이 됐든 무고죄 자체를 바꾸든 해서 국가적 사안에 무고나 장난을 치는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완벽한 틀 없이 한쪽의 의견만으로, 어느쪽이 약자라는 프레임만으로 판단하는건 수 많은 의견처럼 인민재판과 다를바 없지요.
참고로 좀 덧붙이자면, 무고죄의 경우 정황만이 아니라 증거가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박유천 사건때도 덕분에 무죄로 판결났었고, 작년 5월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무고죄 엄벌이 있었죠. 미투 이전부터 있었던 무고 행렬과 무고죄의 처벌 사례를 보면 무고 입건자 10명중 기소 2건정도에 구속은 전체의 5%에 불과하군요. 덤으로 기소된 사람중 10%만 처벌 대상이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나는 경우가 대다수라 하니,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만 하다 싶은 경우가 생길것이고, 그게 박유천 사건과 이병헌 사건이겠죠. '무고'의 죄는 검찰총장의 말처럼 사법체계와 국가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무고 피해자의 인생을 파괴 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수위와 실제 처벌비율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낮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나 지식인 같은 곳에서 고소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쉽게 보이는 것이 이런 이유겠죠. 사실 개인적으로 성범죄의 죄 성립 요건도 납득 할 수 없고, 무고죄의 처벌수준도 납득이 안가며, 아청법의 경우에도 대체 몇번의 개정을 거친것인지 모를정도로 이 나라의 법체계가 의심 되는 내용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법은 단순히 무서운 무언가가 아니라 국민이 보호받을 보호장치의 하나입니다. 법무법인이 성범죄 관련 건에서 변호사의 능력, 즉 어느 로펌이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처럼 돈주고 변호사 사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용병같은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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