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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3

  • 작성자
    Lv.67 칸달라스
    작성일
    18.02.25 21:42
    No. 1

    가장 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 무죄추정의 원칙인 형소법의 대원칙을 어기고 유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오로지 여성의 주장만으로요. 아무리 피해자가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구속도 못해요. 구속은 구속할 만한 합당한 근거야 있어야 하는데. 저기 사례는 피고소인이 주거도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하게 손썼어요. 즉, 정부의 잘못인데도 정부에선 1억의 배상판결을 거부했죠. 국민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ㅉㅉ

    찬성: 11 | 반대: 5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별빛한조각
    작성일
    18.02.25 23:14
    No. 2

    뭔소리를 하는거지 기사라도 찾아보고 글을 쓰던가 이건 뭐..
    2010년 5월 11일 사건 2012가합362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중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영장청구, 검사> 법원 구속영장 발부>경찰기소송치>검찰 혐의없음 처분
    >피해자 수사기관판단에 국가상대 소송 패소(전문가 소견을 믿은 수사기관에 잘못 적다)
    > 피해자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정(가해자가 거짓말에 전문가는 속음, 그 전문가를 수사기관은 믿음)

    2010년 저 사건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누구든지 핸드폰 잃어버릴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필 임신한 가출소녀가 주웠고,그 핸드폰 통화 목록중의 피해자와 통화가 된거죠. 그게 증거가 되버리고. 자신이 아는 전화번호를 어떤 가출소녀의 손에 들어갔을지 알고 안받을순 없었겠죠?

    1. (누구든지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있음에도) 확정판결이 나오기전에 권고사직 한 회사.
    1-1. 출근을 못해서 합격을 취소한 새 직장은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배상능력도 없는)악질 모녀. 가해자가 사실대로만 말했던들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2-1 거기에 속아넘어간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와 그 전문가를 믿은 수사기관.

    찬성: 6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55 NAman
    작성일
    18.02.26 09:38
    No. 3

    수사관은 큰 잘못이 없죠. 전문가가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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