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예전 판례를 가져 오셨는데...
소설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바로 문정의 로맨스 소설 "현기증" - 쏘니의 BL 소설 "The dead of the winter"판례입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죠.
1심은 “두 소설의 주제나 등장인물, 사건전개가 유사성을 가지곤 있지만, 창작성을 무단 이용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등장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관계 및 그 갈등이 해소되는 구체적 과정 등에서 상당 부분 창작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B 씨가 과거 BL 소설 사이트에 가입해 동성애 소설을 연재했고 A 씨의 데뷔작을 읽은 적도 있어 ‘더 데드 오브 윈터’를 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줄거리와 특징적 에피소드에서 창작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 같은 유사성은 두 소설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마도 이 판례가 소설 표절 판결의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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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온후 이분이 토이카와 개인적 친분이 있고 이전에 다른 토이카 소설을 봤다는 증거까지 있죠.
당연히 온후 이분이 이번에 문제가 된 소설을 봤을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온후 이분의 이번 문제가 된 소설에서 핵심 부분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유사하기 때문에 2015년 표절 판례에서 기준이 된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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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문장만 비슷하지 않으면 표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는 이미 최근 판례로 대체되었고 법적 판단에서 최근 판결이 표절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법적으로 가도 문제가 된 소설들은 표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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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온후 이분은 최근 비슷한 의심을 받은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패할 가능성이 더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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