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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Personacon GP32
    작성일
    18.02.06 18:57
    No. 1

    성명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경대응하기라도 하면 당연히 지는 싸움입니다. 마구마구 같은 야구 게임들도 선수들의 성명권을 대리 관리하는 협회를 통해 매년마다 라이선스료를 내고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GP32
    작성일
    18.02.06 18:58
    No. 2

    다만 외국 국적이고 외국 팀에서 활동하는 선수라면 해당 소설이 그 국가에 수출이라도 되지 않는 이상 별 일은 없을 겁니다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8.02.06 21:39
    No. 3

    성명은 특정이 가능해야 권리가 발생할 것입니다.
    즉, 김연아가 등장한다면 출생연도가 같고 여성이며 피겨스케이트를 해야겠죠.
    명확하게 특정이 가능하다면 마음대로 쓰고, 상업적으로 판매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교과서가 있고, 비평을 위한 인용에 쓰인다면 공정이용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8.02.06 21:42
    No. 4

    또한 이름만 바꾸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름과 더불어 주요한 특징을 비틀어 사용한다면 굳이 문제가 되긴 어렵겠죠.

    예컨데 메이저리거 박찬호를... (나이가 조금 다른) 박진호 선수가 다저스가 아닌 양키스에서 뛰고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라고 한다면 박찬호가 연상이 되기는 하나 주요 특징 중 두어가지가 달라 굳이 문제 삼긴 어려우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다르더라도 박진호에 다저스면....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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