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마 벌금형 약식기소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경찰조서 쓰러가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 혹시 경찰이 검찰에 수사의견 올릴때 기소의견이 아니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의견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무 잘못없고 죄없다고 박박 우기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원래 처분보다 더 큰 처벌의견으로 검찰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최악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까지도 갈 수 있어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런걸로 구치소가거나 긴급체포되서 구속되거나 이럴일은 절대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벌금100만원 약식기소 잘되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의건 절대 함부로 주워서 다른데로 가져가지마세요. 일단 내것인줄 알고 건드렸더라도 내 것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원래 그자리에 놓고 가는게 상책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다지 큰 일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돈 백 정도 합의금 물어주고 끝났습니다만.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원만한 합의나 선처를 유도할 겁니다. 적은 돈은 아니라지만 100, 200 정도면 해결 가능하고 설사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더라도 징역까지는 갈리도 없고 300이하의 벌금으로 끝납니다.
벌금이니 줄이 그이니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별일 아닙니다.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에도 안 들어갈 만큼 그리 큰 일이 아니에요.
자기껀 줄 알고 주웠다. 문제가 될 지도 몰라 그냥 버렸다 등 이해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고의가 없었음을 계속 주장해야합니다.
일단 합의를 요청하고 안 된다면 변호사 상담해서 견적 뽑고 수임을 하거나 그냥 벌금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길바닥이 아니라 건물안에 그것도 카운터옆이면 점유이탈물 아닙니다, 절도죄고 합의해도 검사 재량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될겁니다, 감옥가고 그런거 아니니까 일단 안심하시고 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반성하는 모습 보이세요,
감옥 안가니 안심하시고 최대한 벌금형 안받게 피해자랑 합의하시고 반성문등등 검사한테 반성하는 모습 보여서 기소유예로 풀려나게 하세요...벌금형 받으면 돈은 얼마안되지만 평생기록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5년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면 법무사 가세요, 보통 공짜로 해주지만 저렴하게 잘 알려줄 겁니다, 아직 변호사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그래도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비슷하다. 하지만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몰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지만 관리자가 없는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지역이 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생활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형사과 내에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붙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전과가 없는 일반인이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내에서 적발된 58건의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를 분석한 결과 38건(65.6%)이 평범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대학생, 주부 등이 피의자였다. 주로 분실한 가방 지갑 휴대폰 등을 집어갔다가 걸린 사례가 많다. 현금과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을 주워가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된다.
지난 1월엔 집 앞에 배달된 신문을 가져간 할머니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반 소속 생활범죄팀은 ‘신문이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전화가 걸려와 조사에 나섰다. 처음엔 신문이 배달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1주일째 신문이 사라진 점이 이상하다는 신고였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자 한 할머니가 대문 앞에 놓인 신문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중국 동포인 이 할머니는 손자를 돌보기 위해 아들 집에 잠깐 머물고 있었다. 그는 길에 떨어진 물건은 가져와도 상관없다고 여겨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신문을 집어갔다고 했다. 피해액은 5000원 수준이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됐다. 결국 이 할머니는 피해액의 100배인 50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줬다.
합의금 수십 배 요구하기도
점유이탈물횡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우발적인 범행이 대부분이지만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뒤 돈이나 물건을 그대로 가져다주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 관할 경찰서장이 신속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재판이다. 이 경우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대학생 김모씨(22)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주웠다가 곤욕을 치렀다. 그는 잠시 분실물 보관함에 맡길까 고민했지만 현금인데 어차피 주인을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운수 좋은 날’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1주일 뒤 경찰서에 불려갔다. 주변 CCTV 영상엔 그가 5만원을 줍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5만원을 잃어버린 피해자는 김씨에게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합의금이 너무 많다며 거절했다. 즉결심판에 넘겨져 5만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돼 전과자 낙인은 피했지만 며칠간 밤잠을 설쳐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는 즉결심판으로 끝나 범죄경력자료 등 전과가 남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식 재판으로 가면 벌금형 이상은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는 피의자들이 거액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이 흔하다”고 전했다.
피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피해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주웠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 줘야 한다”며 “잠깐의 욕심으로 인해 평생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단 합의 해야하구요 합의만 하면 별것 아닌 문제입니다.
문제는 버텼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잘못을 인정하고 무서워서 그랬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합의입니다.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 올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해서 별거 아닌 일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하구요.
잘 해결된다면 그 장녀라는 분의 정신적 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때 배운 것인데 여자들에게는 생리기간에 절도하고픈 욕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네요.
혹시 생리기간인지도 넌지시 알아보세요.
그 경우에는 참작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까다로워서(생리기간임을 증명해야하기때문에 수치심 문제 등으로) 보통 합의로 마무리 하는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만.
어쨋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무릎이라도 꿇어서 합의할 수 있으면 무릎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꿇을텐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가해자와 그 동생일 뿐이니까요.
죄를 지었는데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도 뻔뻔스러운게 아닌가...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주운 것은 단순한 지갑일지 몰라도, 절도죄는 범죄니까 물건이 무엇이던 상관없겠죠.
토리다스는 늘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정작 가족이 관련되니까 '합의를 해서 면하자.' 생각을 하니,
개연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공정성은 커녕 도덕성도 지키지 못하는게 입만 나불대며 살았구나 싶은게, 스스로를 좀 비웃고 있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 끽해야 십만원일테고, 카드 재발급이 좀 귀찮을 뿐이니 저 같으면 지갑이나 좋은 거 하나 사달라고 할 거 같은데요(이미 신고된 건이 그리 처리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적당히 합의 받을 거고, 이런 일은 경찰 입장에선 흔한 잡일이니 빠르고 원만한 해결을 종용한다 들었습니다. 저도 장담할 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피해자가 합의금 노리고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험상 당사자가 많이 불안해하면 옆에서 '괜찮다 그까이거 별 일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세뇌(?)해주는 게 도움이 제법 됩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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