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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53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12.15 00:50
    No. 1

    괜찮은 듯 있어 주세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0:54
    No. 2

    괜찮아 질까요? 망가지지 않을까요? 제가 안망가지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네요. 가족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로 인해서 더 망가지지는 않을까요? 일이 더 꼬이지는 않을까요? ...

    토리다스라는 건 참 무력하네요. 멍청하네요. 바보 같네요. 하하하하

    댓글에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7 사랑은없다
    작성일
    17.12.15 00:55
    No. 3

    점유이탈물횡령죄고 그거 노리고 일부러 CCTV잡히는 현금인출기 위에 지갑 버려두고 나중에 형사 합의금장사 하는 악덕사기꾼 많은데 그런 악질에게 걸리신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나쁜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악질들 많으니 항상 방어하는 자세로 조심해야됩니다. 뭔가 위로드릴 말이 없네요.

    찬성: 0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0:59
    No. 4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건지, 분노하고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울고 있는건지 웃고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댓글이 붙는 걸보니 어렴풋이 현실 같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12:17
    No. 5

    본문에 그런 짐작할만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난데없이 상대방을 악질로 만들어 버리시네요.
    신기한 재주네요.

    찬성: 4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4 나이슈우
    작성일
    17.12.18 05:48
    No. 6

    ?? 이건 무슨..

    솔직히 진짜 몰라서 가져갔다?

    그럼 최소한 나중에 경찰에 전화 왔거나

    지갑이 본인것이 아닌것을 인지했을때 경찰에 연락하거나 솔직하게 말했겠죠

    근데 버렸다면.. 뭐...

    굳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면서 까지 이런 댓글을 왜쓰는건지..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71 타타르
    작성일
    17.12.15 00:56
    No. 7

    솔직히 저도 남의 일이라 쉽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당사자분이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합의에서 끝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분께서 경황이 없어서 많이 불안하실테니 의연하게 잘 다독여주세요! 힘내시길.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1:01
    No. 8

    고맙습니다. 잘 되겠죠? 아니 안되더라도 잘 되게 만들어야겠죠. 머리는 알면서도 혼란스럽네요.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innovati..
    작성일
    17.12.15 00:56
    No. 9

    지갑을 주어서 남의것인줄 알면 다시 돌아가서 고객센터에 맞길 생각을 해야지 버렸다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네요. 그리고 자기지갑인줄 알고 주었다는데, 똑같은 브랜드와 모델의 지갑인다요? 그게아니라면 그럴일이 없을텐데...

    찬성: 2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1 타타르
    작성일
    17.12.15 00:57
    No. 10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일은 벌어졌으니. 따지기는 좀 그렇죠..

    찬성: 1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99 낙시하
    작성일
    17.12.15 01:02
    No. 11

    저도 이점이 좀 의문이긴하네요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1:07
    No. 12

    차타고 집에 왔는데, 겁은 많아서 누명쓸 까봐 버렸다네요.

    저도 그런 의심은 갑니다. 아니면 돈 만 빼고 지갑을 버렸다던가,
    그것도 아니면 저한테 거짓말하고 지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의심이 저를 한결 더 미치게 만드네요.

    어차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도둑과 그 동생일 뿐이겠죠. 마음을 뒤집을 수도 없는거니.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99 itriplee
    작성일
    17.12.15 01:00
    No. 13

    주은건 절도죄 아님. 사실대로 말하고, 지갑안에 전혀손된것없다고 하셈. 근데 지갑을 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 주은건 굉장히 약해서 심해야벌금 약간 나올것.

    찬성: 0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25 술그만먹여
    작성일
    17.12.15 01:09
    No. 14

    절도죄 맞습니다. 마트 등 사업자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주우면 절도죄가 되고 길바닥 등에서 주우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됩니다.

    찬성: 7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itriplee
    작성일
    17.12.15 01:25
    No. 15

    그게 절도죄가 성립 되는군요.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1:11
    No. 16

    저한테 거짓말 했을지도 몰라요.
    형사가 조서쓸 때 믿겠어요? 아니면 제가 개연성을 살펴 비평해주고 거짓말을 다듬는 그런게 있어야 할가요? 비평한게 이럴 때 도움되려나 싶기도 하고요..하하하.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7 사랑은없다
    작성일
    17.12.15 01:04
    No. 17

    아마 벌금형 약식기소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경찰조서 쓰러가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 혹시 경찰이 검찰에 수사의견 올릴때 기소의견이 아니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의견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무 잘못없고 죄없다고 박박 우기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원래 처분보다 더 큰 처벌의견으로 검찰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최악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까지도 갈 수 있어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런걸로 구치소가거나 긴급체포되서 구속되거나 이럴일은 절대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벌금100만원 약식기소 잘되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의건 절대 함부로 주워서 다른데로 가져가지마세요. 일단 내것인줄 알고 건드렸더라도 내 것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원래 그자리에 놓고 가는게 상책입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1:15
    No. 18

    댓글에 감사합니다. 이미 주섯다가 버렸다고 했으니까 빼박이죠. 빌고 빌어야 할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술그만먹여
    작성일
    17.12.15 01:07
    No. 19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다지 큰 일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돈 백 정도 합의금 물어주고 끝났습니다만.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원만한 합의나 선처를 유도할 겁니다. 적은 돈은 아니라지만 100, 200 정도면 해결 가능하고 설사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더라도 징역까지는 갈리도 없고 300이하의 벌금으로 끝납니다.
    벌금이니 줄이 그이니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별일 아닙니다.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에도 안 들어갈 만큼 그리 큰 일이 아니에요.
    자기껀 줄 알고 주웠다. 문제가 될 지도 몰라 그냥 버렸다 등 이해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고의가 없었음을 계속 주장해야합니다.
    일단 합의를 요청하고 안 된다면 변호사 상담해서 견적 뽑고 수임을 하거나 그냥 벌금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찬성: 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itriplee
    작성일
    17.12.15 01:15
    No. 20

    이분 말이 정답인 것 같네요. <일단 합의를 요청하고 안 된다면 변호사 상담해서 견적 뽑고 수임을 하거나 그냥 벌금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해 보고 잘되면 되는데,
    안되고 변호사 선임 할 생각이 있으면 경찰이 조서 서류에 지장찍으라고 해도 찍으시면 안됩니다.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1:19
    No. 21

    고맙습니다. 정말이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3 burn8
    작성일
    17.12.15 01:10
    No. 22
    비밀댓글

    비밀 댓글입니다.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1:22
    No. 23
    비밀댓글

    비밀 댓글입니다.

  •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2.15 01:14
    No. 24

    길바닥이 아니라 건물안에 그것도 카운터옆이면 점유이탈물 아닙니다, 절도죄고 합의해도 검사 재량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될겁니다, 감옥가고 그런거 아니니까 일단 안심하시고 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반성하는 모습 보이세요,
    감옥 안가니 안심하시고 최대한 벌금형 안받게 피해자랑 합의하시고 반성문등등 검사한테 반성하는 모습 보여서 기소유예로 풀려나게 하세요...벌금형 받으면 돈은 얼마안되지만 평생기록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5년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면 법무사 가세요, 보통 공짜로 해주지만 저렴하게 잘 알려줄 겁니다, 아직 변호사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그래도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찬성: 1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1:41
    No. 25

    구속이나 빨간 줄 안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걸 들으시고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호적을 파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자식이라고, 동네사람들 어떻게 보냐는 분들인데요.

    자타공인 절도죄면 범죄.
    징역이나 빨간 줄 그어지면, ..하아..참 암담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7 사랑은없다
    작성일
    17.12.15 01:17
    No. 26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비슷하다. 하지만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몰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지만 관리자가 없는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지역이 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생활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형사과 내에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붙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전과가 없는 일반인이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내에서 적발된 58건의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를 분석한 결과 38건(65.6%)이 평범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대학생, 주부 등이 피의자였다. 주로 분실한 가방 지갑 휴대폰 등을 집어갔다가 걸린 사례가 많다. 현금과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을 주워가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된다.

    지난 1월엔 집 앞에 배달된 신문을 가져간 할머니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반 소속 생활범죄팀은 ‘신문이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전화가 걸려와 조사에 나섰다. 처음엔 신문이 배달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1주일째 신문이 사라진 점이 이상하다는 신고였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자 한 할머니가 대문 앞에 놓인 신문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중국 동포인 이 할머니는 손자를 돌보기 위해 아들 집에 잠깐 머물고 있었다. 그는 길에 떨어진 물건은 가져와도 상관없다고 여겨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신문을 집어갔다고 했다. 피해액은 5000원 수준이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됐다. 결국 이 할머니는 피해액의 100배인 50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줬다.

    합의금 수십 배 요구하기도

    점유이탈물횡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우발적인 범행이 대부분이지만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뒤 돈이나 물건을 그대로 가져다주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 관할 경찰서장이 신속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재판이다. 이 경우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대학생 김모씨(22)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주웠다가 곤욕을 치렀다. 그는 잠시 분실물 보관함에 맡길까 고민했지만 현금인데 어차피 주인을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운수 좋은 날’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1주일 뒤 경찰서에 불려갔다. 주변 CCTV 영상엔 그가 5만원을 줍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5만원을 잃어버린 피해자는 김씨에게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합의금이 너무 많다며 거절했다. 즉결심판에 넘겨져 5만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돼 전과자 낙인은 피했지만 며칠간 밤잠을 설쳐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는 즉결심판으로 끝나 범죄경력자료 등 전과가 남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식 재판으로 가면 벌금형 이상은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는 피의자들이 거액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이 흔하다”고 전했다.

    피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피해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주웠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 줘야 한다”며 “잠깐의 욕심으로 인해 평생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1:51
    No. 27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전과라니..우리집과는 백만광년은 떨어진 단어일줄 알았는데, 사람일은 정말 모르네요.
    몇번을 다시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칸달라스
    작성일
    17.12.15 01:28
    No. 28

    훔칠 고의가 없었다면 절도죄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변호사를 선임해야 그렇게 주장이 통하겠지요.....문제는 버렸다는 건데.....차라리 주워서 본인게 아닌 것을 인지했을 때 경찰서에 가져다 줬어야죠;; 자기것인지 알고 주웠을 때는 절도죄가 아닌 게 분명한데. 자기게 아닌 것을 인지했음에도 돌려줄 생각 없이 버렸다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행동인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주웠으면 마트로 돌아가 직원에게 맡겼다거나 인근 지구대에 "주웠는데, 주인 찾아주세요."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갔겠죠.

    찬성: 4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1:59
    No. 29

    말로는 마트로 돌아가는 와중에 잡히면 빼도 박도 못하는 누명이라 무섭고,
    정작 집에 왔는데, 근처의 파출서로 가자니, 마트에서 떨어진 곳에 왜 들고 왔느냐고 물어보면 역시 누명쓸거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얼마나 본거냐고 소리치고 싶은 게 목구멍에서 올라오는걸 울고불고 해서 차마 말 못했어요. 그놈의 드라마... 참..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이 댓글 단걸로 읽고서 답댓글이라도 적으니 현실 인식은 좀 되네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잘 안되었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일
    17.12.15 01:38
    No. 30

    1. 합의후 취소
    2. 즉결
    3. 공탁후 재판
    4. 재판

    1. 비싸지만 깔끔해결.
    2. 적정금액 벌금.
    3. 과한 벌금
    4. 과한 벌금 + 집행유예

    변호사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2:01
    No. 31

    오래끌면 알려져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던지, 아니면 울고불고 하는 화상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 즉결이 된다면 어떻게든 얼른 없애고 싶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금빛돼지
    작성일
    17.12.15 01:50
    No. 32

    일단 합의 해야하구요 합의만 하면 별것 아닌 문제입니다.
    문제는 버텼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잘못을 인정하고 무서워서 그랬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합의입니다.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 올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해서 별거 아닌 일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하구요.
    잘 해결된다면 그 장녀라는 분의 정신적 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때 배운 것인데 여자들에게는 생리기간에 절도하고픈 욕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네요.
    혹시 생리기간인지도 넌지시 알아보세요.
    그 경우에는 참작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까다로워서(생리기간임을 증명해야하기때문에 수치심 문제 등으로) 보통 합의로 마무리 하는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만.
    어쨋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2:12
    No. 33

    고맙습니다.

    제가 무릎이라도 꿇어서 합의할 수 있으면 무릎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꿇을텐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가해자와 그 동생일 뿐이니까요.

    죄를 지었는데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도 뻔뻔스러운게 아닌가...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주운 것은 단순한 지갑일지 몰라도, 절도죄는 범죄니까 물건이 무엇이던 상관없겠죠.

    토리다스는 늘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정작 가족이 관련되니까 '합의를 해서 면하자.' 생각을 하니,

    개연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공정성은 커녕 도덕성도 지키지 못하는게 입만 나불대며 살았구나 싶은게, 스스로를 좀 비웃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레고밟았어
    작성일
    17.12.15 02:00
    No. 34

    예전에 친구가 지갑을 롯데리아에 두고 왔다가...뒤늦게 cctv돌려보니 한 커플이 그걸 주워가더군요. 신고해서 잡았는데 그 커플이 경찰서에 돌려주려고 하다가 잊어버린 것이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막 전화받고 합의금 흥정하기 귀찮다면서 그냥 합의 안했는데...그래도 그 커플에게 별 일은 안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전과도 없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2:13
    No. 35

    고맙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야겠죠.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장과장02
    작성일
    17.12.15 03:23
    No. 36

    안에 있던 현금 끽해야 십만원일테고, 카드 재발급이 좀 귀찮을 뿐이니 저 같으면 지갑이나 좋은 거 하나 사달라고 할 거 같은데요(이미 신고된 건이 그리 처리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적당히 합의 받을 거고, 이런 일은 경찰 입장에선 흔한 잡일이니 빠르고 원만한 해결을 종용한다 들었습니다. 저도 장담할 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피해자가 합의금 노리고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험상 당사자가 많이 불안해하면 옆에서 '괜찮다 그까이거 별 일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세뇌(?)해주는 게 도움이 제법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5 하영민
    작성일
    17.12.15 06:24
    No. 37
    비밀댓글

    비밀 댓글입니다.

  • 작성자
    Lv.75 흔들릴때한잔
    작성일
    17.12.15 07:33
    No. 38

    힘내세요 전문가들이 다 조언해주셔서 저는 위로밖에 드릴 말이

    없지만 비슷한경험을 해본 저로써는 지금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Personacon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09:46
    No. 39

    에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찌되었던 부디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후RU
    작성일
    17.12.15 09:49
    No. 40

    점유이탈물횡령이네요...
    이경우엔 초범일 경우 합의만하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와 CCTV확인한거니 합의만하면 무조건 집유 나올겁니다.

    찬성: 1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9 낙시하
    작성일
    17.12.15 11:50
    No. 41

    집유는 빨간줄입니다. 기록에 남고요. 끽해봤자 기소유예, 심하면 벌금일겁니다. 적당히부르시면 합의하시고 아니면 생각잘해보세요. 금고 이상(실형,집유) 받지않는 이상은 일상생활하는데(공무원 시험 포함) 아무 지장 없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5 후RU
    작성일
    17.12.15 12:07
    No. 42

    알지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11:59
    No. 43

    집유는 무죄가 아닙니다...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5 후RU
    작성일
    17.12.15 12:03
    No. 44

    집유를 무죄라고 말한적없습니다.
    형사 신고가 들어온 이상 무조건 기록에 남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12:04
    No. 45

    형사신고 들어왔다고 무조건 기록에 남는건 아닙니다.
    유죄일때 남죠.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65 후RU
    작성일
    17.12.15 12:07
    No. 46

    신고 기록도 기록에 남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라고 한겁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12:09
    No. 47

    그런걸 범죄 기록에 남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조회라는게 있는데
    그거 조회했을때, 나오는걸 빨간줄이라고 하고 기록에 남는다고 하는거죠.
    유죄만 조회됩니다.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65 후RU
    작성일
    17.12.15 12:11
    No. 48

    저는 범죄 기록이라 한적도 없고 그냥 기록이라고 한건데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겟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38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11:51
    No. 49

    본문에 나오는 식으로 주장하시면
    상대방이 절대 합의 안해줄것 같은데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합의해주라고 하는게 나을겁니다.

    지갑이 똑같은 지갑도 아닐텐데
    자기 지갑인줄 알고 주워갔다고 하는것도 이상하고

    주운 지갑을 그냥 버렸다고 하는것도 이상하고

    제가 상대방이라면 더 열받을것 같네요.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49 선들
    작성일
    17.12.15 15:13
    No. 50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후배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큰 문제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 하면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wnsdlwns..
    작성일
    17.12.15 15:40
    No. 51

    견물생심이라지만...
    길도 아니고 마트에서 그걸 줍다니... 왜 또 그걸 버렸는지 이해가 안가긴 하네요.
    집에 와서도 24시간 안에만 경찰서에 가지고 갔으면 별문제 없었을텐데 말이죠.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빨간몸빼
    작성일
    17.12.15 18:25
    No. 52

    많은 분들이 선량한 마음으로 조언해 주셨지만 내일 시간이 된다면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약은 약사에게 법은 법률가에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15 19:00
    No. 53

    기소까지 갈 건 아니죠. 합의하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말이 안돼요. 걍 자식분이 거짓말하고 있는겁니다.
    돈만 빼쓰고 지갑 버린거죠.
    한 발 물러서서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찬성: 2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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