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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4

  • 작성자
    Lv.53 청유請誘
    작성일
    17.10.25 12:36
    No. 1

    참 닉행일치시네요...

    찬성: 9 | 반대: 12

  • 답글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25 12:38
    No. 2

    전 먹고 쨀만큼 뻔뻔은 안해요,,,간판만 좋으면 뭐하겠어요.그런데 이거 악플아닌 악플은 아닌 듯. 내 기분이 안나쁘니 넘어갑니다. 고맙소이다...

    찬성: 7 | 반대: 12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0.25 12:50
    No. 3

    민사로 소송하면 어느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건이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최신화까지 구매했다(=완결까지 전부 구매할 의사가 있었다.)
    2. 작가가 완결을 약속했다(=완결까지 전부 판매할 의무가 있었다.)
    3. 그러므로 연중 때문에 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다. (=계약이 일반적으로 일부불능일 시 전부불능으로 간주)

    계약조건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1화 1화로 구매하는 것이면 완결 안 했다고 해도 도의적 책임 말고는 문제가 없겠지만
    완결을 기대하고 구매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학도로서 민사로 재판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찬성: 8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25 13:06
    No. 4

    간단합니다..문피아가 작가와 계약하기전에 완결못내면 돈을 구매자에게 절반이라도 보상조로 돌려주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간다해요 ..............

    법에서 쌍방간 합의하면 반인륜적인거 빼고 안되는 거 있나요...............?

    찬성: 2 | 반대: 9

  • 답글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25 13:10
    No. 5

    여기분들 법을 너무 어렵게 보내요, 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 잡아먹지 않아요.......

    찬성: 1 | 반대: 13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0.25 13:22
    No. 6

    쌍방합의더라도
    1. 계약상대방이 법적 무능력자일 경우(미성년자,제한능력자)
    2.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3. 합의한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지, 목적이 가능한지,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법한지, 사회타당성이 있는지 따집니다. 그런 조항을 넣는다면 그렇게 해 주어야 맞겠지만 문제는 문피아에서 그런 조항을 넣을 의무가 있는지, 또한 넣지 않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랄까요..

    찬성: 4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7 경천
    작성일
    17.10.25 17:09
    No. 7

    민사로 해봤자 손해보상이나 부당이득 정돈데 손해 본 건 없으니 부당이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부당이득도 백원에서 실제로 한편 보긴 본거니 백원 중에 한편 본건 본거니 요부분은 부당이득 아닐꺼고 완결까지 가기로 한걸 신뢰하고 낸거 정도나 부당이득 될텐데 몇프로나 인정할지 의문입니다....거기다 이백편이라고 해도 끽해야 이만원인데 아주 높게 한 이십프로 쳐준다고 해도 겨우 사천원입니다. 이거 소송하는 의미가 없죠.

    천명 모아도 사백만원인데 변호사비 내면 한명당 얼마 돌아가겠습니까?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25 17:20
    No. 8

    법 원칙상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 맞아요,,법률에는 없지만 즉 양심불량 이란 말이죠,,최소한 사죄의 의미로 골드라도 얼마씩 돌려주면 이렇게 안하죠, 아니면 작가에게 뭔가 불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 이거죠 ,그런게 하나도 없으니 독자를 호갱으로 보는거져..

    찬성: 3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97 경천
    작성일
    17.10.25 17:23
    No. 9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배상 해야 한다고 쳐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일텐데 둘 다 돈이 너무 적어서 재판으로 가기엔 실익이 넘나 없다는겁니다. 겨우 몇천원 받기 위해서 변호사 만나고 법원 들락날락 거리고 그럴 사람 거의 없겠죠...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0.25 13:00
    No. 10

    직접 해보고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민사까지 ㄱㄱ.

    찬성: 12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25 13:08
    No. 11

    자본주의를 자꾸 벗어나지 마세요 ^^....문피아가 해야죠,,돈은 문피아랑 작가가 다 벌어가는데 ㅎㅎㅎㅎㅎㅎ

    우리는 귀찮게 자꾸 제기만 하면 됩니다;ㅣ 그러면 다른분은 몰라도 저한테 쿠폰이라도 줄지 모르죠 ^..................^.......여긴 자본주의가 아니라 너무 온정주의 세상인듯 ㅋㅋ


    찬성: 1 | 반대: 16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0.25 13:18
    No. 12

    법을 벗어나지 마세요.
    작가는 일을 했으니 돈을 받는 거고, 문피아도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 생각하면 소비자 쪽에서 태클을 걸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찬성: 9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25 13:22
    No. 13

    아니죠,,문피아는 매니져고 작가는 공급자,, 우리는 소비자 입니다.. 소비자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그리고 민사니까 얼마던지 계약에 의해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즉 계약으로 없던 권리와 의무를 만들면 되죠.......

    그리고 여기 법전공하셨거나 직종에 다니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해여...배운지 오래되서 이제 이론적으론 못이겠네 ㅋㅋㅋㅋㅋㅋ

    찬성: 2 | 반대: 16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0.25 13:39
    No. 14

    그냥 네이버에 질문 글 하나 던지세요.
    요새 지식인에 변호사 분들 대답 잘 해주시더만요.

    근데 1 편당 100원이지, 100편당 1만원이 아니니까...
    글쎄요, 법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찬성: 8 | 반대: 3

  •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25 13:27
    No. 15

    신고된 글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7.10.25 14:38
    No. 16

    탑매가 연중 상태인가요? 저도 초반 몇권은 따라가며 봤따가 중도 포기해서 잘 모르는 상태라...암튼 현행 법상으로는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까닭에 굳이 따지자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이나 이로닌해 어떤 한 개인이 수월하게 환불을 받거나 고발 후 승소해서 배상을 받거나 하는 일은 개개인으로 치면 너무 소액이라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집단소송제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다면 모를까 우리나라처럼 아직 시늉만 하는 나라에선 먼 이야기구요.

    찬성: 2 | 반대: 2

  • 작성자
    Lv.89 유주혁
    작성일
    17.10.25 14:55
    No. 17

    낌새 이상할 때 선작해제하길 잘했네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14 강철란
    작성일
    17.10.25 16:00
    No. 18

    님.... 관점을 달리 보고 님 100원이 그 편에 국한된 가치라 생각한다면 님이 그 편을 본 순간 100원의 효력은 사라진 겁니다...

    찬성: 7 | 반대: 5

  •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25 16:33
    No. 19

    신고된 글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작성자
    Lv.97 경천
    작성일
    17.10.25 17:04
    No. 20

    이거 문제 많고 진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사람 한사람 따지면 피해 입은게 고작 만원 이만원 밖에 안되요. 중고나라 사기도 겨우 일이만원 사기 당하면 번거로워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 있을정돈데 이정도에 법원가서 고소 때리고 하기 어렵죠.

    법적으로 어떻게 하긴 집단 소송 제도라도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하기 어려운데 가장 인기가 높았던 탑매 때도 불매운동이라던가 별꺼 안나왔으니 별 수 없습니다. 그냥 낌새 이상하면 하차하고 작가 욕이나 하는 수 밖에요.

    찬성: 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25 17:08
    No. 21

    여기보니 그것도 힘들 듯한데요. 서로 끈끈한 뭔가가 있어서...전 처음 설모씨 욕하러 왔다..여기 잔류하는중,,,,,,,,,,선작 쌓이면 누가 책임지나여 ㅠㅠ........아니면 작가 비토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주던지,,또 10년 슬쩍 뭉개 가자는 건지...누가 양심불량인지는 각자에게.............

    찬성: 4 | 반대: 7

  •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7.10.25 17:37
    No. 22

    굳이 완결까지 보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했어서 호구로 만족하렵니다.

    찬성: 4 | 반대: 4

  • 작성자
    Personacon 플라나니아
    작성일
    17.10.26 02:02
    No. 23

    저기 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판례라던가 법에 대해 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몰랑 문피아가 책임지면됨 인건가요?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26 06:02
    No. 24

    판례랑 상관없어요 지금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처음 계약할때 문피아가 작가우선이냐 독자 우선이냐 를 정할 수 있는 거죠..사업상 둘중 하나는 팽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독자에게 불리하니 독자도 뭔가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을 달라는 거죠, 문피아는 다 사업 잘되자고 작가편향적인 겁니다. 그런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독자도 움직일 수 있죠 그들이 영원한 갑은 아니란 겁니다..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국회 소비자센터 청화대 민원등을 통해서 법을 개정해버릴 수도 있죠,,사람의 민원을 우습게 아시는데 모이면 법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찬성: 1 | 반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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