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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8

  • 작성자
    Lv.9 서으니
    작성일
    17.10.21 05:41
    No. 1

    설령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모욕죄는 불기소 처분되거나 재판장에서 기소유예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너무 고소가 많은데, 보통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
    고소당할만한 댓글을 달지 않았다 생각하면 그냥 무시하거나 재판장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제출해도 벌금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이 합의금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재판장에서 모욕죄로 벌금낸다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나요??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기록은 몇년이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고, 주위에 이런 일로 불이익을 겪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요. 악플로 고소 당한 사람 자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악플러를 옹호 하는게 아닙니다.
    요새 고소가 너무 만연한 것 같아서 이런 댓글을 주저리 주저리 달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인터넷 기사로나 봤었던 연예인에게 악플단 사람들은 엄청난 벌금을 내야합니다. 굉장한 유명인의 활동을 방해했으니까요.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까지 걸려서 응징 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ps. 유명한 작가에게 지속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창작활동을 방해 한다면 고소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게임상이나 게시판에서 지속적으로 원색적인 욕설을 한 사람이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자의 신상이 나와있지는 않죠.

    찬성: 0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9 칼두자루
    작성일
    17.10.21 07:50
    No. 2

    재수없으면 벌금기록으로 사회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전에 제대하고 2주안에 동사무소에 예비군 등록을 해야하는 데
    날짜를 착각을 해서 2주가 지나서 등록을 해서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을
    20만원 냈는 적이 있는 데, 신원조회에서 이게 걸려서 입사 취소된적이 있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서으니
    작성일
    17.10.21 08:08
    No. 3

    답변 감사합니다.
    불이익을 받는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10.21 10:55
    No. 4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은 2년 지나면 공무원도 응시 할 수 있는데 토닥토닥.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97 경천
    작성일
    17.10.21 08:14
    No. 5

    것도 그렇고 작가 입장에서야 수많은 독자들에게 댓글로 얻어 맞고 있겠지만 독자들이야 댓글 하났기 단거면 그걸 고소해도 처벌하기 좀 그렇죠. 고소 대상이 된 독자 한명이 과연 처벌 받을만큼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았느냐 하면 그러기 힘들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악의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완장
    작성일
    17.10.21 08:34
    No. 6

    작품에 달린 비평이나 비난은 절대 고소가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커녕 전세계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간혹 둘다 본인이라고 착각하는데 작가와 작가개인은 법적인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개인에 대한 비난을 전제로 하는거지 작품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작가에 대한 비난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단순히 의견제시일 뿐이라고 대법원 판례는 말합니다. 자기생각을 글로 썼으면 그에 대한 독자의 비난은 온전히 작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글쓰는 필명을 따로 두는 작가들은 다 그걸 알고 있다고 보는데요. 욕먹는게 겁나서 욕은 필명에게로...본인에게는 현금만~

    찬성: 5 | 반대: 4

  • 작성자
    Lv.63 장자봇
    작성일
    17.10.21 10:18
    No. 7

    고소와 재판은별개임 어떻게든소장은접수할수있음
    벌금 별로안쎈건맞음 근데 이걸로 초범타이틀이사라짐
    판결볼때 가끔 왜이리솜방망이지싶은건 보통 합의에다가 초범타이틀이붙어서임
    공식적으로는 처벌기록을 못보게한다지만 처벌기록은 남아있고 영구히안지워짐 근데 일반적인경우는 못봄

    찬성: 3 | 반대: 1

  • 작성자
    Lv.96
    작성일
    17.10.22 00:11
    No. 8

    비난이 아닌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하발언 같은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찬성: 2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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