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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8

  • 작성자
    Lv.71 웅냥옹냥
    작성일
    17.10.17 00:57
    No. 1

    그 당시 받았다면 불법 다운로더.... 고소각!!!
    이라고 누군가 쓸거 같아서 미리 선수침.

    저도 저때 당시 불법 다운로드 한적 있고 고소 당해서 합으금 물고,
    당시 문피아 사과글 올렸다가 개쓰레기 취급당하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는데....
    저도 그 당시 님 같은 글적었다가 자살 생각이 들정도로 여기서 개새끼 취급당했습니다.
    이 글은 내리시는게 좋을거에요.

    찬성: 5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99 심해관광
    작성일
    17.10.17 01:18
    No. 2

    충고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0.17 00:58
    No. 3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형사상 고소를 취하하고 그 급부로 금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작권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형사상 처벌+민사상 손해배상 두 가지를 위법한 분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사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고발의 9.5%를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건 확실히 너무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형법에서 각하시킨다는 의미는 개인의 이익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의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고, 형법이 보호하려는 주된 법익은 공익입니다.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니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처벌한다는 점에 있어서 적용이 가혹한 것은 당연히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초범+재범가능적음+미성년자(법적 무능력자)는 당연하달까 소를 기각할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토렌트는 받는 것과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작가가 받음으로서 받는 것이 가능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성: 19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0.17 01:29
    No. 4

    그리고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민사의 목적은
    "이 사람이 내 이익을 침해했으니 되돌려 주세요"
    인 반면 형사의 목적은
    "이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으니 처벌해 주세요"
    입니다. 따라서 민사는 대부분 고소(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 이지만 형사는 고발(제삼자가 소를 제기를 요청해도 유효) 입니다.

    기사에서 비난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마치 공적인 처벌을 받을 것처럼 형사고발을 한 후 피해자로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후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작가님의 진정한 목적이 저작권 보호(공공법익)가 아닌 사적 이익(합의금 취득)을 위해 형사고발을 남용한 점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들도 그 점을 고려해서 소제기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고 생각하는 것일 거구요..

    찬성: 2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심해관광
    작성일
    17.10.17 01:34
    No. 5

    우와!! 설명 잘하시네요. 이해 했습니다.
    글 수정하겠습니다.
    말씀 드리지만, 이 글은 무작정 비난만하지 말자는 취지인겁니다.

    찬성: 0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99 심해관광
    작성일
    17.10.17 01:30
    No. 6

    마지막 말씀은 확실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dd68923
    작성일
    17.10.17 01:20
    No. 7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과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배포하면서 금전을 취득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저작권 고발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본인이 직접 토렌트로 배포에 일조까지 하면서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감 섞인 반응이 돌아오는 겁니다. 불법 배포 응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응하는 거죠.

    찬성: 16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심해관광
    작성일
    17.10.17 02:17
    No. 8

    그렇기는 하죠. 그래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말자는 의미로 쓴 글입니다.

    찬성: 0 | 반대: 7

  • 작성자
    Lv.82 햇살이아빠
    작성일
    17.10.17 01:36
    No. 9

    토렌트를 이용하는 것과 웹하드를 이용하는 것 둘 차이를 쉽게 간과해서 '난 그냥 파일을 받았을 뿐인데 왜 유포죄냐고?'하면서 저작권 고소미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서 저작권 고소미 사냥을 하는 법률 대리 업체도 예전부터 존재해온게 사실이죠
    물론 당사자의 행위자제가 불법인건 맞지만 미성년자한테 저작권 위반 (유포죄) 형사상 처벌. 이를 미끼로 민사합의로 돈을 쉽게 뜯어 낼 수 있어서 요즘(6~7년)은 전문업체도 이를 악용하기도 해서 이를 판단해서 기소소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심해관광
    작성일
    17.10.17 02:05
    No. 10

    악용에 대한 건 들어본 적이 있긴 하네요.
    무조건 욕으로 도배하는 댓글에 화가 나서 쓴 글입니다.
    사람을 쓰레기를 만들어 놨네요.

    찬성: 1 | 반대: 5

  • 작성자
    Lv.54 상술
    작성일
    17.10.17 02:10
    No. 11

    기사 잘 읽어보시면 모든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첫문단에 잘 설명되어있는데 안 읽으셨나보네요.

    요약해드리죠.
    김씨의 고소 방식은 ip를 수집하여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검찰이 ip추적 및 범인 신원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함.

    김씨의 고소건수는 지금까지 대략 1만1천건정도 그중 6천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4천건은 기소유예처분.
    1만 1천건중 실제 재판이 진행된건 단 2%정도.

    검찰측입장에서는 김씨가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준것으로 본다.
    즉 김씨는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검찰을 사적수사기관으로 이용했음으로 생각되기에 최근 고소 16건과 작년 108건을 각하 한겁니다.

    그러니깐 지금까지 수사열심히 해주다가 너무 과하니깐 각하하시 시작한거라구요.
    검찰이 저작권 위반하는 사람들 막 봐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찬성: 6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심해관광
    작성일
    17.10.17 02:15
    No. 12

    지적하신 부분들은 정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17 03:27
    No. 13

    토렌트 사이트에 한 1년전부턴가 특정 작가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료을 올리고 있으니 무협소설은 공유하지 말고 주의하라고 공지를 올렸더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했는지 수법까지 꿰뚫고 있고 대부분 게시판에 작가 이름만 안올라왔지 수법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가이름이 까발려져서 속은 시원하네요 , 당시에 이런글들이 많더군요 인기떨어진 작가가 작업쳐서 합의금으로 먹고 산다고..전 이 게시글들이 작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다운로드를 처벌해야 하지만 일부러 자기 작품을 다운사이트에 올려놓고 함정파서 잡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ㅋㅋ

    찬성: 5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9 심해관광
    작성일
    17.10.17 03:45
    No. 14

    직접 올렸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직접 검색해서 다운받으면서 주소를 확인했다는 말은 있지만요. 확인 된 사실이 아니네요.

    찬성: 0 | 반대: 10

  • 답글
    작성자
    Lv.68 림천
    작성일
    17.10.17 10:31
    No. 15

    1만건이래요... 1만 1300건 고소에 최소 연소득이 1억5000만원 세율...
    이거 전문적인? 곳 끼지 않던가 목적성이 없다면 1만건을 고소한다는게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씨는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자신의 소설을 검색한 뒤 내려받아 그 파일을 올린 업로더의 IP주소를 파악해 고소한 뒤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고소 취하를 미끼로 100만 원 가량에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합의를 시도한 피고소인 대다수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 4 | 반대: 1

  • 작성자
    Lv.99 무례한
    작성일
    17.10.17 03:51
    No. 16

    그 많은 합의금으로 차라리 알바사서 인터넷사이트에 고소장만 열심히 날려도 다른 작가분들도 같이 혜택받았을텐데 수년동안 열심히 합의금만 받아챙긴 의도는 뭘까요??..^^..불법다운로드를 옹호하는거 아닙니다, 저렇게 고소함으로서 불법다운로드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으니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합의금을 받을 목적이 더 강해보이니 문제 아닙니까 자기 작품이 불펌되는걸 보면서 자료 내려라가 아니라 오히려 웃으면서 자료 모았다는 겁니다,, 강하게 처벌해서 다른 작가들도 도움 좀 받으면 안되나요, 왜 합의금만 챙겼을까요,,,그렇게 열심히 ㅋㅋㅋㅋ

    찬성: 7 | 반대: 3

  • 작성자
    Lv.8 미트라엘
    작성일
    17.10.17 11:10
    No. 17

    고소장사하는 작가가 어느 고등학생을 토렌트 받았다고 고소했다가 그 고등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찬성: 5 | 반대: 1

  • 작성자
    Lv.32 風鎭子
    작성일
    17.10.17 14:41
    No. 18

    일일이 만건이상의 ip를 수집 할려면 자기 소설을 토렌트에 몇년동안 유지 시켰다는건데 이게 직접 안올렸다고해도 직접 올린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토렌트 특성상 시드와 피어가 없으면 다운로드가 안되는 방식인데 저 사람이 유지를 계속 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계속 낚여 들어간건데 일반인이 함정 수사한거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군요.

    거기다 저 많은 숫자의 아이피만 던져두면 경찰에 수사 인력 낭비도 엄청난건데 실제 필요한 곳(해킹, 랜섬웨어등)의 수사를 재대로 할수없이 방해한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답댓

    찬성: 7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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