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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71 한예주
    작성일
    18.08.31 09:48
    No. 1

    이기적인 사람이 이미 사고를 저질렀을 경우, 은폐하려 마음 먹는 데는 3초면 충분합니다. 판결이 어이가 없네요.

    찬성: 7 | 반대: 0

  • 작성자
    Lv.90 슬로피
    작성일
    18.08.31 09:52
    No. 2

    ㅎㄷㄷ..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였네요. 저런말 많았는데요.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99 은빛821
    작성일
    18.08.31 09:54
    No. 3

    판결문에서 고의적 살인동기를 완벽하게 입증할수가 없어서 재판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검찰쪽에서도 이걸 살인죄로 입건하기가 힘들어서 국민변호인단까지 해보았는데 결론은 살인죄적용으로 나와서 충분히 처벌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살인죄로 밀어는데 법원의 판결은 살인죄를 적용할수가 없다고 나온거고요. 즉 살인을 하겠다고 계획한 범죄가 아니라는거죠. 그래서 과실치사죄인가 이런쪽으로 해서 금고형으로 내렸어요.

    법원에서는 차량문을 열고 확인하고 차를 후진시킨것이 살인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고 본거죠 차량핸들을 최대한 돌려놓아으니까 아니라고 본거고요. 또한 3초만에 살인을 결심하기에 무리다라고 본거고요.

    검찰은이와 반대로 해석했고요.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8.08.31 14:06
    No. 4

    3초면 밟아죽여도 되겠다 라고 생각한 100번은 했을벚한데 법관들 참....아무리 살아있는사람위주로 판결을 한다지만..저건 살인인데...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7 빈배4
    작성일
    18.08.31 15:26
    No. 5

    판사를 만나는 순간 판사를 죽여버리면 고의적 살인동기가 없는 것이네요.
    이 판결을 내린 판사의 전 가족이 이렇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Lv.99 은빛821
    작성일
    18.08.31 14:24
    No. 6

    항소심이 들어갈지 어떻게될지 지켜봐야해요.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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