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설정같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미가 그런 설정으로 쓴 최초의 소설도 아니고 단순히 설정들의 모음으로 표절따지는건 말이 안되구요. 설정모음으로 따지면 전독시조차 표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문단에서 어떤 표현이 똑같다 이런 예시가 필요하죠.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특별한 설정같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미가 그런 설정으로 쓴 최초의 소설도 아니고 단순히 설정들의 모음으로 표절따지는건 말이 안되구요. 설정모음으로 따지면 전독시조차 표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문단에서 어떤 표현이 똑같다 이런 예시가 필요하죠.
* 이번 논란의 작품과 상관없이 하는 이야기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클리셰의 결합이 고유 패턴을 가질 경우엔 표절 성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이 그 좋은 사례죠.
해당 사건은 '현기증' 이 'The dead of the winter'라는 bl 소설을 표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기증'의 작가가 제시한 방어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사회에서 잠적한 화가가 공모전을 통해 옛 연인과 재회하는 부분'
2. ‘과거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주인공이 다른 주인공을 폭행 강간하고, 다른 주인공은 죗값을 치루기 위해 이를 수인한다는 설정’
3.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부분’과 ‘과거 잘못에 대하여 서로 용서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설정
이 세 가지는 다른 매체에서도 흔히 나오는 설정이므로 표절이 아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데오윈과 ○○○은 장르와 분량 및 등장인물의 수와 성격, 사건전개의 복잡성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이 보이나, 이는 두 소설의 장르와 분량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사건전개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의 차이에 불과하며, 오히려 두 소설은 사건전개에 중핵이 되는 등장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관계 및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줄거리와 특징적인 에피소드에서 상당 부분 창작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사성은 두 소설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차이점을 양적·질적으로 압도하므로, 두 소설 사이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라는 이유로 표절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흔히 나오는 설정의 결합이더라도 그것이 창작성을 가진 고유한 패턴으로 표현되는 경우라면 표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0834
[3]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인바, 전자는 저작물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된 경우를 말함에 비해, 후자는 저작물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은 문장 따위가 비슷한 것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상당부분 비슷한 경우를 말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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