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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35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9.03.02 18:59
    No. 1

    2-2는 정말이지 @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7 호영(虎永)
    작성일
    19.03.02 19:08
    No. 2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수정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천극V
    작성일
    19.03.02 19:10
    No. 3

    생각해보면 작가가 그 소설을 읽어본적이 없다고 말해도 사실인지는 작가만 아는 거네요..ㅎㅎ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11 [탈퇴계정]
    작성일
    19.03.02 20:02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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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0:04
    No. 5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내밀 경우, 그에 대한 반증은 필요하니까요.

    찬성: 8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1 [탈퇴계정]
    작성일
    19.03.02 20:07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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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0:12
    No. 7

    아뇨. 그 반대입니다. 유사성이 입증될 경우 '해당 매체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를 입증해야죠.

    아래 글에 달아놓은 판례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성: 6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19.03.02 20:27
    No. 8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9299&q=2013%EB%8B%A414378&w=panre&section=panre_tot&subId=1&groups=6,7,5,9&outmax=1&pg=1&sysCd=WSJO&hanjaYn=N&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save=Y

    이 판례가, 유사성이 있으면 해당 매체와 관계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피고가 데오윈에 접하였을 구체적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소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다루는 저작권 침해 사건은 여기서 심심하면 나오는 표절 논란과 기준이 다릅니다. 법이나 저작권 침해를 말씀하시려면, 좀더 확인해보십시오.

    찬성: 4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0:29
    No. 9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찬성: 7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19.03.02 20:35
    No. 10

    저 문구 하나하나가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9415

    현저한 유사성이요? 지금 여기 나온 소재나 전개 등이 비슷하다고 나온 표절 논란 중에 거기 해당하는 게 있을 것 같으신가요?

    찬성: 4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0:37
    No. 11

    1. 저작권침해의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는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양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추정될 수 있다

    2. “피고의 접근가능성의 요건은 피고가 반드시 원고의 저작물에 접해서 현실적으로 읽거나 보거나 들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알고 있어서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된다

    이 부분을 읽으셨다면 그렇게 말씀하기 어려우실텐데요.

    찬성: 4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0:13
    No. 12

    선덕여왕의 경우 이 부분이 증명이 되어서 표절에서 벗어났고, 현기증의 경우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해 표절로 판명되었습니다.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11 [탈퇴계정]
    작성일
    19.03.02 20:48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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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0:52
    No. 14

    위에 사례긴밭님께서 달아놓으신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주시면 확인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개의 저작물이 유사한 점이 있을 경우, 표절 의심작이 원 저작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측에서 '독립적으로 저작한 부분이다' 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한 판례는 선덕여왕의 케이스입니다. 이건 원심에서 표절로 판결이 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는 '독립적으로 저작한 부분이다' 의 입증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입증이 되고서야 표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죠.

    찬성: 4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1 [탈퇴계정]
    작성일
    19.03.02 21:05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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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1:09
    No. 16

    2. “피고의 접근가능성의 요건은 피고가 반드시 원고의 저작물에 접해서 현실적으로 읽거나 보거나 들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알고 있어서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된다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사한데다 원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 다시 말해 어렵지 않게 구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의거성이 입증되는 거죠.

    찬성: 5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1 [탈퇴계정]
    작성일
    19.03.02 21:22
    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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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1:26
    No. 18

    네. 물론 유사성이 입증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1 [탈퇴계정]
    작성일
    19.03.02 21:34
    N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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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1:37
    No. 20

    어, 이건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사성이 입증될 경우' 에 한합니다.

    그리고 이 유사성이 입증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원 저작물만이 가진 고유한 부분' 일 경우에 한하죠.

    이걸 먼저 전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찬성: 4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1 [탈퇴계정]
    작성일
    19.03.02 21:40
    N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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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1:44
    No. 22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순히 '비슷하네' 정도는 배제하는 게 옳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서 논외로 하고 있었는데......(...)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1 [탈퇴계정]
    작성일
    19.03.02 21:47
    N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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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1:49
    No. 24

    확실히 혼동을 줄 위험이 존재하네요.

    앞서 말한 부분을 '상당한 유사성' 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1 [탈퇴계정]
    작성일
    19.03.02 21:57
    No.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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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2:06
    No. 26

    (고유한 부분에 대해)'상당한 유사성'이 입증될 경우, 접근 가능성 여부가 죄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 '입증' 보다는 단풍서가님께서 말씀하신 '추정' 이 더 명확하네요.

    정리해놓고 보니 제가 딱히 태클을 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먼산)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Personacon FireArro..
    작성일
    19.03.02 21:00
    No. 27

    무협에서 누군가 처음 설정해서 등장했던 구대문파, 구파일방, 오대세가가 지금은 무협에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 작중에 쓴다고 해서 그걸
    누구도 표절이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표절의혹에서 제기한 것들이 제겐 너무도 익숙한 것들입니다.
    즉 제 생각에는 거미...가 원조가 아닌 것 같고, 표절이라고 주장하려면 거미...부터 표절이라고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일종의 클리셰를 어떻게 논파할 수 있을까요?
    즉 이번 표절의혹 제기는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종종 나왔었던 표절의혹 제기와는 너무 상황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건은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에 한 표입니다.

    찬성: 4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1:07
    No. 28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 클리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패턴이 고유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패턴 자체가 클리셰라는 점,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진 다른 작품을 제시해야죠.

    사실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산호초님의 이후 발언을 놓고 보면 '표절 제기 의혹은 가능하다' 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게, 산호초님 본인도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해버리셨고 '거미입니다만, 문제라도?'를 쉽게 구해서 볼 수 있다는 점도 본인이 증명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표절이 아니더라도 의혹이 나올 만큼 비슷하고 접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에 의혹이 생기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는 거죠.(표절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와 별개로 상황적으로는 이렇다는 이야깁니다.)

    찬성: 4 | 반대: 2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FireArro..
    작성일
    19.03.02 21:34
    No. 29

    저는 굉장한 다독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라노벨은 원래 읽지 않는 편이고, 판무 등을 즐기지만, 보통 어느정도 얘기가 쌓여야 보기때문에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두 작품 모두 읽지 않았고, 의혹이 제기된 게시 글만 읽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혹제기 글을 읽은 느낌은 산수화를 보고 '산, 나무, 개울, 돛단배가 있으니 다른 그림을 똑같이 베꼈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소재가 들어간 산수화야 워낙 흔해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산수화는 쉽게 볼 수 있으니, 그 산수화를 베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재가 특이한 것도 아닌데도요.
    '내가 그린 그림에 다른 그림에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야 누구라도 그걸 바로 알 수 있고, 그 소재가 특별한 것도 아니므로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베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3 | 반대: 7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9.03.02 21:36
    No. 30

    다시 말하지만 '표절이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인 이상, 의혹이 나올 여지는 있었다는 겁니다.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68 고지라가
    작성일
    19.03.02 22:23
    No. 31

    백린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기사에 홀려 정치인을 욕하고 연애인에게 분노하는 대부분이 정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공인은 되고, 작가는 안됩니까. 죄가 있다고 몰렸을때 해명하는것은 자기 보호를 위해 당연한 것입니다. 적어도 공인들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게 전부 틀렸다는 것이겠죠.

    찬성: 2 | 반대: 3

  • 작성자
    Lv.55 흰색코트
    작성일
    19.03.03 11:37
    No. 32

    오 문퍄에서 감정섞지 않는 토론 오랜만에 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8 [탈퇴계정]
    작성일
    19.03.03 15:38
    No. 33

    표절의혹이든 뭐든 나중에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을때 장본인들이 입만 싹 닫지않음 됨. 근데 작가들은 표절 확실히 인정되면 어떻게든 책임은 지는 것 같은데 표절의혹 제기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정되도 아,그래? 아님 말고 땡식으로 입 싹 닫는 경우가 99.99%인듯

    찬성: 5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1 지나가는2
    작성일
    19.03.03 17:29
    No. 34

    이거지요. 표절 제기하는 측은 책임을 지는 게 없더군요. 아님 말고 하면 끝인데, 정작 작가측은 실제로 표절이 아닌 상황에서도 무죄를 입증하느라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글에 신경 쓰지도 못하고 별 피해를 다 받지요. 그리고 설령 표절시비를 해결한 다음에도 구설수에 오른 죄로 조회수가 깎여 나가고요. 그러는 동안 표절 제기한 측은 이미 손 놓은 지 오래고 글 두어 개 더 쓰면 그만. 자기들이 틀리면 그냥 잠수타면 그만이고요.

    찬성: 8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73 Pygmalio..
    작성일
    19.03.04 03:05
    No. 35

    의혹 제기자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혹 제기자들은 일종의 신고자지만.. 따지고 보면 거의 검사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닐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절대 지지 않더군요.
    아마 제기자들의 심리가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차피 익명이니깐."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함부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제제를 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공식적인 사과문이 없다면 댓글이나, 글 작성에 대해 한 1~2년간 제한을 건다던지..

    찬성: 3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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