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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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9299&q=2013%EB%8B%A414378&w=panre§ion=panre_tot&subId=1&groups=6,7,5,9&outmax=1&pg=1&sysCd=WSJO&hanjaYn=N&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save=Y
이 판례가, 유사성이 있으면 해당 매체와 관계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피고가 데오윈에 접하였을 구체적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소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다루는 저작권 침해 사건은 여기서 심심하면 나오는 표절 논란과 기준이 다릅니다. 법이나 저작권 침해를 말씀하시려면, 좀더 확인해보십시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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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에서 누군가 처음 설정해서 등장했던 구대문파, 구파일방, 오대세가가 지금은 무협에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 작중에 쓴다고 해서 그걸
누구도 표절이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표절의혹에서 제기한 것들이 제겐 너무도 익숙한 것들입니다.
즉 제 생각에는 거미...가 원조가 아닌 것 같고, 표절이라고 주장하려면 거미...부터 표절이라고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일종의 클리셰를 어떻게 논파할 수 있을까요?
즉 이번 표절의혹 제기는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종종 나왔었던 표절의혹 제기와는 너무 상황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건은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에 한 표입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 클리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패턴이 고유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패턴 자체가 클리셰라는 점,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진 다른 작품을 제시해야죠.
사실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산호초님의 이후 발언을 놓고 보면 '표절 제기 의혹은 가능하다' 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게, 산호초님 본인도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해버리셨고 '거미입니다만, 문제라도?'를 쉽게 구해서 볼 수 있다는 점도 본인이 증명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표절이 아니더라도 의혹이 나올 만큼 비슷하고 접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에 의혹이 생기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는 거죠.(표절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와 별개로 상황적으로는 이렇다는 이야깁니다.)
저는 굉장한 다독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라노벨은 원래 읽지 않는 편이고, 판무 등을 즐기지만, 보통 어느정도 얘기가 쌓여야 보기때문에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두 작품 모두 읽지 않았고, 의혹이 제기된 게시 글만 읽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혹제기 글을 읽은 느낌은 산수화를 보고 '산, 나무, 개울, 돛단배가 있으니 다른 그림을 똑같이 베꼈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소재가 들어간 산수화야 워낙 흔해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산수화는 쉽게 볼 수 있으니, 그 산수화를 베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재가 특이한 것도 아닌데도요.
'내가 그린 그림에 다른 그림에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야 누구라도 그걸 바로 알 수 있고, 그 소재가 특별한 것도 아니므로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베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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