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부분적으로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3개월이 안된 초보작가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여러개의 아디를 팔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한번 유료를 낸 작가는 그 필명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연중 자체가 작가에겐 엄청난 타격이긴 합니다.
돈을 떠나서 신뢰도에 금이 가니깐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돈이 안됐으면, 얼마나 지치셨으면...
저도 글을 쓰면서 한달도 일주일도 쉬어보고 했습니다만,
부끄럽게도 아디 다시팔까? 혹시 전에 쓴 유료작 때문에 지금 쓰는것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럿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가에게(감히 제 실력에 작가라니 좀 그렇지만) 있어 작품이란 것은요. 자식에 비유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잘 벌고 잘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안되는 자식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처음은 있는거구요.
첫작품만 보시고 이 작가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 전 이것도 연중을 만드는, 아디를 다시파게되는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죄는 아닙니다만 책임을 회피할수는 없는것, 그것이 필명이 아닐가 생각해봅니다.
주저리주저리 막 떠들었는데요.
제 생각은 분명히 죄는 아닙니다만 유료에서 연중은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정면돌파가 오히려 더 나은 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독자여러분, 이러이러해서 연중을 하겠습니다, 혹은 이러이라한 이유때문에 이글은 잠시 쉬겠습니다. 라고 공지에 올리면 제생각엔 대부분의 독자분들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너무 어린, 짧은 생각인 걸까요?
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을 형법위반으로 한정한다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면 죄가 맞을겁니다. 민법상의 책임이 있는 약관에 명시해놓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죠. 이는 사기로 고소할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애당초 지키지 못할 약속은 무리라는겁니다.
개정전의 약관을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했을겁니다. 하지만 지키려는 생각은 아예 없었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대응이 그 근거입니다. 정산금지된 배당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일부라도 독자에게 돌아간 것이 있나요?
떠돌이 약장수가 몸에 안 좋으면 책임진다고 말하곤 생깐 것과 같은 짓을 저지른겁니다. 그래서 난 금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그게 비약이고 심하다고요? 지정한 날짜까지 갚기로 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안 갚거나 갚을 의사를안 보이면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그게 백 원이든 백 만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문피아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립서비스는 했죠. 단순 관리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네, 실제로 법에 호소하면 소액이라는 이유로 접수거부를 하거나 어쩌다 받더라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겠죠. 재판정엔 가보지도 못한채 말이죠.
개인간의 말로 약속을 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시대인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임에도 이런겁니다. 난 독자의 약점을 이용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기는 대단한게 아닙니다.
내가 오해하게 글을 쓴건 아닌데요. 일단 약관은 민법(상법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로 고발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과연 문피아가 완결까지 연재하게 하려는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랬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고발이 가능할거라고 판단합니다.
님이 착각하시는가본데 형법위반은 우리가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검사들이 판단하죠. 일반인은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빚을 못 갚아도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 갚으면 사기가 아니지만 고의로 안 갚으면 사기로 일단 검찰에 접수가 됩니다. 아니면 안 갚느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그러하지요.
그리고 난 작가얘기는 한 바가 없는데 왜 작가의 이야기를 하지요?
약관에 명시되었으면 민사로는 확실히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이 되었다는 생각이고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 흥분은 하지 말자구요.
Commen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