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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4

  • 작성자
    Lv.61 드림보트
    작성일
    17.09.09 12:02
    No. 1

    이미 판례가 1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알고 있는데요.

    누군가 영화 30분 보다 중단된 경우와 비교하던데 영화는 애초에 2시간짜리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보는 거라 비교대상이 잘못됐었죠. 연재소설은 그 분량에 대해서만 돈을 내니까요.
    결국 기존의 판례와 반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제화하지 않는 한 플랫폼은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댓글 안 달려 했는데 반대의견에 빈정대는 꼴까지 보니 또 댓글을 다네요.
    빈정거린다는 건 순현가법님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찬성: 1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56 다크월넛
    작성일
    17.09.09 12:41
    No. 2

    법쪽은 1번이지 않을까 내심 생각해보긴 했는데 판례가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7.09.09 13:01
    No. 3

    ? 아마 절 두고 말 하시는 것 같은데... 댓글 보니 그 판례라는 게 의심 되네요. 제 글의 청자는 필명세탁을 옹호하는 쪽이지 1번을 말하는 쪽이 아니거든요.

    찬성: 0 | 반대: 10

  •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7.09.09 13:05
    No. 4

    저도 1번으로 알고 있어요. 작가-문피아간의 계약내용을 아는 건 아니지만 미완결시의 보상 규정 같은 것도 없기때문이죠.

    찬성: 1 | 반대: 2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묘엽
    작성일
    17.09.09 13:11
    No. 5

    약관이나 계약은 초법적 권한을 갖을 수 없습니다.
    작가-문피아간의 계약이 어떻게 되건 간에 1번의 틀을 벗어나는 형태는 위법하단 의미에요.
    노동계약에서 최저시급 미만 받겠습니다. 하고 계약서에 도장찍어도 노동법에 따라서 최저시급 다 줘야되는것처럼, 미완결시 규정이니 뭐니 집어넣어도 법정가면 답 없는겁니다.

    찬성: 5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7.09.09 13:35
    No. 6

    음, 저도 그 부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은 연재료 100원이 법정금액이 아니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약을 애초에 작가:문피아:완결보장비용 으로 해서 계약하면 불공정계약이 되지 않겠죠. 물론, 완결보장비용에 대한 처리지침이 있다는 가정에서요. 또는, 작가:문피아 로 해놓고, 문피아가 얻는 금액에서 완결보장비용을 산출 할 수도 있을테고요.
    정산중지가 있다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인지 한 부분입니다.
    작가:문피아의 분배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니까요.

    찬성: 2 | 반대: 5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묘엽
    작성일
    17.09.09 13:45
    No. 7

    분배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업계의 수준에 맞춰가는거죠.
    결국 말씀하시는건 문피아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문피아 혼자 그렇게 하면 작가들이야, '아 그래? 그러면 다른 곳에 넣지 뭐.'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당장 독자쪽이 문피아에 더 많다지만 애당초 조xx에서 문피아로 흐름이 넘어온게 수입의 문제로 인한 상위권 작가들의 문피아행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후발주자들로써는 문피아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땡큐!! 하고 낼름 받아먹겠죠.
    뭐 따로 완결보장!! 이러면서 편당 200원으로 가격 올리고 완결 낼 경우 그 금액을 작가가 받아가고 미완결시 차액만큼 환불이 되는 시스템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7.09.09 14:01
    No. 8

    오우, 그런 경우라면 차액 환불이 아닌 전액 환불이어야죠. 완결까지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보상도 청구 가능할테니 전액 환불도 되지 않나요?

    찬성: 2 | 반대: 2

  • 작성자
    Lv.74 진소보
    작성일
    17.09.09 13:15
    No. 9

    저도 늙었나 봅니다.
    뜬금없는 추억만 떠오르네요.
    몇 년 전 4번은 어렵지 않겠냐는 제게 무조건 4번이라고 부르짖던 모 씨와 일부 작가 및 독자들이 생각나는 글이었습니다.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7.09.09 13:23
    No. 10

    제가 보는 작품 중에선 연중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48 도바민
    작성일
    17.09.09 13:40
    No. 11

    234는 작가의 신용이겠죠. 정말 1번 하고 땡이면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다지만 연중했을때의 그 작가의 신용도는 추락합니다. 그래서 세탁을 하죠. 연중꼬리표는 본인이 지고 가야되는데 말입니다.

    찬성: 4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6 다크월넛
    작성일
    17.09.10 10:31
    No. 12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총려
    작성일
    17.09.10 14:20
    No. 13

    완결보장이 없어졌어요? 몰랐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혈중카페인
    작성일
    17.09.11 20:13
    No. 14

    어쩔수 없이 1번이거 같습니다.
    미완결 책 사는거랑 같은거죠 뭐. 사회인이다보니 좀 덜 억울합니다만 제가 만약 학생이라 용돈 아껴 결제한거면 엄청 열받을 상황은 많더라구요.(연중들이이 많으심)
    그래서 작가 차단도 있으면 바라지만 수익성에서 -요소이니 만들진 않겠죠.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그냥 독자들이 조심하면서 봐야죠. ㅡ.,ㅜ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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