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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

  • 작성자
    Lv.78 대추토마토
    작성일
    17.08.08 06:17
    No. 1

    그렇죠.
    '탑을오른다' 거나 '상태창이 보인다' 거나 하는 요소마저도 무료연재로 시작된 것이 아닌 책으로 출간된 것이었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인데.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연재되고, 순식간에 배껴대다보니 누가 처음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 넘어갈 뿐인일을 그저 해도 되는것, 용인할 수 있는것이라 오인하고 마치 이건 당연하다 목에 핏대세워 떠드는 꼬락서니란...

    세계관, 이야기의 전개, 배경 및 명사까지 다 배낀걸 보고 영감을 받았다니 하는건 그저 뜨신밥 먹고 입에서 멍멍거리는것 밖에 안되죠.

    사실, 문피아 연재소설 중 야구소설의 9할은 저작권 침해죠. 특히나 딴에는 재밌겠거니 허구연 해설의 해설로 지문절반을 써제끼는 소설도 봤던 것 같군요.
    실존팀, 실존인물, 심지어 실제경기내용까지 복사해서 마치 창작인양... 야구경기 한편 보고나면 그 내용으로 7화쯤 만들어내는 늘려쓰기란 대단하더군요.

    애초에 작가의 진입장벽이 낮다는것은 장르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 마련이고, 기준이 되는 그 어떤 집단 없이 수익을 목적으로한 출판만 계속되어왔으니 이는 당연히 언젠가 벌어질 일이었죠.

    장르판에 작가 몇 없다 생각하고 누차 말해왔지만 그때마다 독자 태반의 반응은 한결같은 벽창호라. 시장이 커져 제대로 준비하고 들어오는 지망생이 많고, 개중 뛰어난 소설도 보이지만 그 수십배 그 이상이 죄다 이게 표절인지, 오마쥰지, 그냥 검은색 글씨일 뿐인지도 구분못하고 써제끼는 판이니.


    혐오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이번일은 그저 개인이 재수없었던것. 정도로 정리되는게 그나마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다들 멀리서 쉬쉬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똑같이들 써제끼겠죠.

    어차피 시장은 클만큼 컸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플랫폼끼리 연결되어 힘을 가지게 되는 집단이나, 장르소설작가가 모여 만들어진 협회 따위가 제재를 가하는 등의 후속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기에 이번일이 커져 연재를 접게된다 해도 언제 소리소문없이 이름만 살짝바꿔 연재해도 아무도 모를일이죠.

    심지어 독자가 저리 표절작가들을 옹호하고 나서기 바쁜데 말이죠. 볼게 없으니 재미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그나물에 그밥인지, 그런 밭이라 그런 싹인건지...

    저런 글들이 텍본으로 공유된다면 저작권 관련한 고소가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85 고락JS
    작성일
    17.08.08 14:16
    No. 2

    아이디어, 혹은 설정 표절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상태창의 경우에도 최초의 작가가- 그게 입증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게임에 존재하던 상태창이란 것을 현실과 접목시킨 현실게임 소설에서 내가 첨 사용했다는 것 정도일 텐데, 사실 이것도 또 엄밀히 따지면 그 이전 단계로 가상현실 게임소설에서 상태창을 사용하는 주인공이란 개념이 이미 사용됐죠.

    즉 단계로 보면 게임 상태창= 가상현실소설 상태창= 현실게임소설 상태창 정도의 단계가 될 텐데, 여기서 상태창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독창성, 즉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꽤 지난한 법률싸움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태창의 형태도 마찬가지, 사실 이게 그냥 상태창을 쓴다보다는 설정 표절에 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껬지만, 대부분 이미 게임에 사용되던 것을 차용하는 형태라 독창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상표권 같은 것에도 고유명사 여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작가가 저 상태창을 존재의 창! 이라고 명하고 그렇게 소설을 썼는데, 어떤 이가 그걸 그대로 표절했다면 이건 아마도 법적으로 피해가기 어려울 테니까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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