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네. 너무 당연히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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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처벌가능합니다 그거;;
어휴... 진상땜시 피곤하네요. 어째야 할지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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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모르겠지만 보증금 돌려줄 때 질질 끄는거 오새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불리하게 작용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할 듯.....
우와 말로만 듣던 건물주님이시다 건물주님도 불편한 점이 있군요..
건물주는 아니구요. 호실 하나 있죠. 쪼끄만거 보증금이 200짜리인데요. 클수가 없죠.
허허.....
연락해서 방보러 온 사람 있으니 방 열고 들어간다고 하면 안되나요?
본인이 집에 없다고 안된다 했다네요.
차라리 주거 이후 나간 자리에 혹시 손상되거나 파손된 내역 등이 있다면 싹 다 찝어서 청구하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찬성: 2 | 반대: 0
그래야 할듯.... 다 따져봐야지 진짜...ㄷㄷㄷ
서울이 아니군요 이백에 32이면 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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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항상 임대인을 악마로 표현하지만 진상 임차인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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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계약해야는거죠...계약을 한 이후 어떻게하기에는 시간도 돈도 들거든요
방이 어디에있나요?
벽지도 담배냄새때문에 도배 다시해야 할꺼같은데요 비용청구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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