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누구 닮았다는 괜찮은데 연예인을 실명 등장인물로 작품에 등장시키면 소송에 걸릴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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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에 따라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가 될 수도 있겠죠. 단, 하루에 한 대의 차가 지나갈 정도 도로에 있는 인적 없는 횡단보도 빨간불을 무시했는데 하필이면 교통경찰... 정도의 확률이겠죠. 소송 걸리면 감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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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티권에 제도상으로 정확히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 장르소설같이 마이너 한 장르에서 사용되는건 그냥 관심 없다고 보는 쪽이 맞겠죠. 그러나 관심이 없다 뿐이지 퍼블리시티권은 실제로 소송이 꽤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조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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