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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0

  • 작성자
    Lv.15 하루넷
    작성일
    17.04.01 21:03
    No. 1

    스타크래프트의 경우에는 블리자드 코리아에 문의하에 동일한 작명을 사용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롤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는 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라이엇 코리아에 문의를 통하는 게 나을 듯 싶네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77 wwwnnn
    작성일
    17.04.01 21:39
    No. 2

    대사 같은건 걸릴걸요. 게임 고유한 특징은 저작권 해당사항이라... 롤 같은걸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저작권에 안걸리는게 아니라 게임 회사에서 저작권 행사를 안하는거라서요. 문제될 여지는 많죠. 모든 2차 창작이 다 그렇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9 변명은죄악
    작성일
    17.04.01 22:08
    No. 3

    저작권행사를 안할거라고 안일하게 하다가.. 흠.. 걸리면 아니면 누가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겠죠?
    솔직히 걸릴 일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누가 신고할거 같아서요.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77 wwwnnn
    작성일
    17.04.01 22:17
    No. 4

    라이엇사가 2차장작에 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나온게 있으면 판단이 가능할거 같긴한데... 동방같은 식이면 쓰셔도 될거고 던전앤드래곤이나 디즈니 같은 입장이면 조심해야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JAMSESSI..
    작성일
    17.04.01 22:32
    No. 5

    롤이나 DOTA같은 실존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허구의 AOS장르 게임으로 묘사하는 게 어떤가요? 이러면 특정한 게임과의 2차 창작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없지요.

    찬성: 0 | 반대: 3

  • 작성자
    Lv.8 desperea..
    작성일
    17.04.02 00:30
    No. 6

    그냥 인터넷에서 무료로 연재하는 팬픽같은건가요? 아니면 돈 받고 연재하는 유료 작품인가요?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19 변명은죄악
    작성일
    17.04.02 18:19
    No. 7

    무료로하다가 유료각이 보이면 유료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8 호뿌2호
    작성일
    17.04.02 01:10
    No. 8

    나는 귀족이다는 수익의 30%를 토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Personacon 二月
    작성일
    17.04.02 03:23
    No. 9

    게임사에서 봐주고 있을 뿐... 그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16 권주호
    작성일
    17.04.04 09:04
    No. 10

    AOS 계열로 쓴다면 괜찮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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