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스타크래프트의 경우에는 블리자드 코리아에 문의하에 동일한 작명을 사용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롤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는 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라이엇 코리아에 문의를 통하는 게 나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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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같은건 걸릴걸요. 게임 고유한 특징은 저작권 해당사항이라... 롤 같은걸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저작권에 안걸리는게 아니라 게임 회사에서 저작권 행사를 안하는거라서요. 문제될 여지는 많죠. 모든 2차 창작이 다 그렇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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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행사를 안할거라고 안일하게 하다가.. 흠.. 걸리면 아니면 누가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겠죠? 솔직히 걸릴 일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누가 신고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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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사가 2차장작에 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나온게 있으면 판단이 가능할거 같긴한데... 동방같은 식이면 쓰셔도 될거고 던전앤드래곤이나 디즈니 같은 입장이면 조심해야죠
롤이나 DOTA같은 실존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허구의 AOS장르 게임으로 묘사하는 게 어떤가요? 이러면 특정한 게임과의 2차 창작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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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터넷에서 무료로 연재하는 팬픽같은건가요? 아니면 돈 받고 연재하는 유료 작품인가요?
무료로하다가 유료각이 보이면 유료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나는 귀족이다는 수익의 30%를 토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사에서 봐주고 있을 뿐... 그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OS 계열로 쓴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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