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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8

  • 작성자
    Lv.78 대추토마토
    작성일
    17.03.15 17:46
    No. 1

    워...이건 그냥 살인행위나 다름없는데요...?

    특수폭행에 해당하지않나. 저걸 정당방위로 주장하다니...무시무시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가디록™
    작성일
    17.03.15 17:50
    No. 2

    법원이 괜히 형량을 세게 때린 게 아니었군요.

    찬성: 2 | 반대: 2

  • 작성자
    Lv.78 대추토마토
    작성일
    17.03.15 17:51
    No. 3

    도둑질을 하려다 주인이 오자 달아나려고 했다. 이게 팩트고
    집주인이 도둑을 발견하자 일단 두들겨패서 눕혀놓고 신고하려했는데, 쓰러진 도둑이 현관쪽으로 좀 더 기어가자 꼼짝도 못할정도로 때려야겠다 생각하고 건조대와 허리띠를 이용해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것도 팩트네요.

    싸이코패스인가. 집안이 피바다가 될때까지 사람을 팰 수가 있나...ㄱ-

    찬성: 2 | 반대: 1

  • 작성자
    Lv.99 이통천
    작성일
    17.03.15 18:37
    No. 4

    최민수사건의 뒷얘기를 들은 후부터는 반성하고 신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26 시스나에
    작성일
    17.03.15 18:52
    No. 5

    남에집 도둑질 하러갈때는 목숨을 거는걸로..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7.03.15 19:46
    No. 6

    전 그래도 무죄쪽에 주고싶네요..남의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간거 자체가 목숨내놓은거라고 봅니다.

    찬성: 1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48 무한반사
    작성일
    17.03.15 19:55
    No. 7

    개를 먹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패 죽이는 과정이 문제라는 견해도 있었지요. 자택침입을 총으로 쏴 죽여도 문제가 안되는 미국일지라도 이런경우는 문제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 경우는 고문에 해당되는 상황 같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 MIROA
    작성일
    17.03.15 20:32
    No. 8

    사적제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극단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목숨 내놓는 일이 될테니까요.

    누가 마음에 안들거나 원한 있으면 도둑으로 몰아서 쳐죽여버려도 무죄겠네요

    법이 극단적일수록 그 맹점도 커져서 ...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 MIROA
    작성일
    17.03.15 20:30
    No. 9

    놀라서 한대 쳤는데 죽었다 이거면 몰라도 ... 이미 서지도 못하고 기어다닐 정도로 무력화된 사람을 또 패는건 방어권을 초과한거죠. 확인사살하는거도 아니고 ㅎㅎㅎ

    찬성: 7 | 반대: 0

  • 작성자
    Lv.35 야원(夜猿)
    작성일
    17.03.15 20:42
    No. 10

    아마...한대 때렸는데 재수없어 죽으면 정당방위라고 보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반대로, 도둑을 잡아서 집 지하실에 묶어놓고 한 달간 고문해서 죽였다면 유죄라고 보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 사건이 양쪽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라는 데 있습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 경황없는 중에 몇 대 쳤는데 도둑이 죽은 쪽인가, 아니면 자신의 분풀이를 하다가 도둑이 죽은 것인가 하는 문제겠지요.

    주먹, 발이야 당연한 것이겠고, 경황없는 중에 주변에 있는 물건을 아무거나 들어서 치다보니 빨래 건조대를 쓴 것까지는 이해할 만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을 잡기 위해서 허리띠를 풀어서 때렸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로 묶었다면 모르겠지만, 이성을 잃고 도둑을 마구 가격하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풀어서 때리는 것이 정상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7.03.15 20:52
    No. 11

    도둑든적 없지요? 촌동네라 어렸을적 거진지 몬지가 어무니 아부지 일하러 가시고 누님이랑 있는데 들어와서 세간살이 다 뒤지는 꼴 한번 당해보셔요.. 물론 상황이 다르단건 이해하지만 도둑질하러 들어오지안았다면 저런일도 없었을 거란말입니다. 진짜 칼로 찔러 죽이고 싶었거든요.. 국민학교 육학년때..

    찬성: 0 | 반대: 6

  • 작성자
    Lv.11 은둔충동
    작성일
    17.03.15 21:25
    No. 12

    독하다 독해.
    제대로 서서 도망가지도 못할 만큼 두들겨 맞고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기어가는 사람 뒤통수를 발로 찍고 건조대 가져와서 치고 허리띠 풀어서 휘두르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5 흔들릴때한잔
    작성일
    17.03.15 21:36
    No. 13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검은하늘새
    작성일
    17.03.15 22:22
    No. 14

    상대방이 도둑인 점,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판결 자체는 집행유예로 나왔군요.
    음... 이건 개인적으로는 최소 반년 가량이었더라도 실형은 살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8 안드로
    작성일
    17.03.15 22:33
    No. 15

    본문 내용에는 없지만 링크를 보니 1차 제압 후 20~30분 동안 추가로 폭행했다고 나오네요.
    허리띠를 풀 정도면 긴급하다고 여겼다고 여길 여지도 전혀 없고...법원쪽에서 정상참작을 굉장히 많이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03.15 23:17
    No. 16

    어렵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wnsdlwns..
    작성일
    17.03.16 08:50
    No. 17

    이성을 잃었고 과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런 상황에서 침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률상에서는요. 실형이 안나온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네요.
    다만 정당방위 요건에 이런게 있네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도둑이 침입해서, 야간이고, 흥분한 경우라 집유가 나온거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1 돌털
    작성일
    17.03.16 11:14
    No. 18

    당연히 유죄...
    저게 무죄가 되면...
    좀 과하게 말하면 도둑질 하다 걸리면 집주인이 죽여도 상관 없다 라는 얘기가 될거같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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