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해당 사이트에 제공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청원'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조사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청원은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수리(受理) [명사]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
청원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9B%90%EB%B2%95
제5조(청원의 불수리)
①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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