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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9 능묘
작성
18.06.11 18:58
조회
1,281


답변은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웹소설을 100원에 5.000자 이용 중이나, 불이행되어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본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3)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 단,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 되며, 콘텐츠의 훼손에 대한 책임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콘텐츠가 공급된 사실 및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함.
4)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취소
5)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
<사업자가 계약전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항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8조>
1. 사업자 및 콘텐츠에 관한 정보
-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수입콘텐츠의 경우 수입업자 및 게임물의 경우 배급자 포함)에 관한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 콘텐츠의 명칭·종류 및 내용(이러닝의 경우 시범학습을 포함)
- 콘텐츠 이용제한에 관한 내용 : 청소년유해매체(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 게임물(게임물의 등급), 비디오물(비디오물의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 음악영상물(등급)
2.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
- 콘텐츠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콘텐츠의 공급 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콘텐츠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콘텐츠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이용자피해보상, 콘텐츠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콘텐츠의 경우·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분할하여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 콘텐츠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 및 금액
- 거래일시·거래지역·거래수량·인도지역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해당 사업자 측에 규정대로의 환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처리가 불가한 경우 본 원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시면 사실 확인후연락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2)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4)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취소


두 부분에서 문피아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에, 소보원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피아 규정에보면


2. 문피아는 본 약관의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부터 적용일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지합니다. 약관의 변경내용은 사이트 및 서비스 화면에 이를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유료연재할시 5000자 미만이면 강제로 무료로 전환이 된다는 사진도 있고요.


Comment ' 19

  • 작성자
    Lv.87 barbaria..
    작성일
    18.06.11 19:05
    No. 1

    제발 문피아도 인실ㅈ이라도 당해서 좀 바뀌면 좋겠네요

    찬성: 25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능묘
    작성일
    18.06.11 19:06
    No. 2

    문피아에서 ㅎㅎㅎㅎㅎ 내맘대로 하는데 어쩔래 이러고있는데, 소보원이랑 공정위 넣어야죠 어쩔수없죠.

    찬성: 28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59 [탈퇴계정]
    작성일
    18.06.11 19:09
    No. 3

    후기기대합니다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Lv.32 세돌스리가
    작성일
    18.06.11 19:35
    No. 4

    기대할게요.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66 ck*****
    작성일
    18.06.11 19:41
    No. 5

    좋은 결과 기대해봅니다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81 [탈퇴계정]
    작성일
    18.06.11 20:50
    No. 6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Lv.35 일민2
    작성일
    18.06.11 21:05
    No. 7

    공지사항을 읽어보니, 5000자는 '권장사항'이라는데요?
    몇달 전인가(?) 문피아 약관이 바뀐 걸로 아는데요. 최근 약관을 찾으려면 어디를 봐야 하는가요?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ck*****
    작성일
    18.06.11 22:02
    No. 8

    작가분들 글 올릴때 5000 안되면 무료로 올라간다고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 문제죠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고

    찬성: 8 | 반대: 2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8.06.12 00:25
    No. 9

    공지사항 변경시 회원에게 연락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81 암혼
    작성일
    18.06.11 21:52
    No. 10

    ^^ 불이 꺼지나 싶더니 다시 커질듯?? 저도 한번 읽어 보고 생각해봅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73 울아운
    작성일
    18.06.11 22:34
    No. 11

    저는 해당 작품은 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가 커지면 다른 작품들에도 영향이 간다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찬성: 8 | 반대: 0

  • 작성자
    Lv.80 크라카차차
    작성일
    18.06.11 23:06
    No. 12

    5천자가 안되면 다음편에 5천자 넘게 연재하겠죠 25편으로 한권 맞추면 별 문제없다고 보는데...어떤 작가는 20편에 한권쓰는작가도 있지만 적게쓰면 다음편에 더 많이 쓰면 되지않을까요?

    찬성: 1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99 능묘
    작성일
    18.06.11 23:14
    No. 13

    이게 문제가 되는게 타 작가들은 5천자이하가 될 경우 강제적으로 무료가 된다는 항목을 체크하고 글을 올려야 해요. 형평성의 문제죠. 또 저희도 오천자로 알고 구매했구요.

    찬성: 12 | 반대: 1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8.06.11 23:46
    No. 14

    2)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허위과장광고라면 문피아에서 5000자 이상 분량보장이라고 광고를 했어야합니다. 해당될것같진 않구요..

    4)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 > 중요사항에거래수량에 관련해서 제한이 있다는 점에는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취소까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법상 무효나 해제보다는 계약의 불완전이행쪽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이러면 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추천드리고싶지는 않네요. 도의적 책임이나 자체규정이 문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강제할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아서요....

    찬성: 1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99 능묘
    작성일
    18.06.12 00:44
    No. 15

    예전에 5500자였는데 5000자로 변경할때 공지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작가들이 글쓸때 5000자미만이면 강제 무료전환이란 근거도 있구요.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찬성: 3 | 반대: 2

  • 작성자
    Lv.98 방물장수
    작성일
    18.06.12 10:17
    No. 16

    그나마 이런 글들이 올라오니 작가가 13쪽씩 올리나 봅니다. 11쪽씩 올리던 사람이.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85 하르넨
    작성일
    18.06.12 20:41
    No. 17

    전 이 일 터지고 하차했는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다 해봐야 얼마되지도 않아서 그냥 하차하고 말려고 했는데...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8.06.12 21:15
    No. 18

    응원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6 하이아칸
    작성일
    18.06.13 19:15
    No. 19

    파이팅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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