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는 삭제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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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하시는 분들 캡쳐해 두세요 ㅋㅋㅋ 이유없는 삭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적재산권 침해로 신고 가능 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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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악플을 달았는데 삭제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적재산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건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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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엔 관리자에 의한 삭제의 사유가 되겠지만 타당한 이유없는 삭제는 오히려 권리를 침해받은 거죠. 그런데... 그냥 삭제된거면 글쓴이님이 자삭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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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악플에 지적재산권 인정은 말이 안되죠. 단 그 악플을 다는 사람의 개인 정보가 누출이 되는 형태이라면 개인정보보호 관련으로 악플러가 신고 가능 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 했느냐를 봅니다. 선악 기준이 아니거든요.
법이란 게 원래 선악을 가리지 않습니다. 강자와 약자를 가릴뿐... 그리고 이번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나소나 고소하는 풍류도 어느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전범국한테 이어 받은 법이니까요.
제댓글도 업어졋어요, 추천은 신중히 라고 한 삭제당활 내용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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