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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18 글도둑
    작성일
    16.12.27 09:07
    No. 1

    단문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운것은 사실 이지만, 그 특정 단어가 확실하게 누군가의 아이디어다! 라고 매칭이 될 수 있다면 저작권으로서 작용 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33 바람의책
    작성일
    16.12.27 12:18
    No. 2

    판례가 있나요? 외국말고 우리나라에서요. 판례 찾아봤지만 그런 건 안 나오던데요.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12.27 18:15
    No. 3

    무슨 근거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16.12.27 18:14
    No. 4

    상호나 상품명으로 등록한 것 말고는 인정이 안될 것 같은데요. 나온 김에 말하자면, 상호와 상품명은 등록 후 몇 개월 내로 런칭이 되지 않으면, 권한이 없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쓰지도 않을 것을 미리 수백 개씩 등록해 놓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막는 것은 횡포 아닙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개백수김씨
    작성일
    16.12.27 23:17
    No. 5

    일반적인 단어들을 재구성한 수준은 안된다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창작물에서 나오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고유 명사들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네요.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긴 소송이 필요하다 하니....(거기에 단어 하나 바꾸는 것으로 충분히 피할수가 있습니다.. orz)
    사실상 그냥 단어를 상표등록 하고 쓰는게 최곤듯 하네요. 만일 보호하고싶다면...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3 바람의책
    작성일
    16.12.28 10:04
    No. 6

    1. 독특하게 만들어진 조어나 단어들 역시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외국에서 그렇습니다.
    2. 일반적인 저작권이 만들어진 목적과 범위에서는 독특한 단어도 포함되지만, 한국에서의 실제 적용에서는 차이가 발생해 적용하지 않는게 추세란 이야기죠.
    3. 상표등록은 상표 등록에 있어서의 독점권을 유지하는 권리이지, 저작물에서 타자의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소설에서 맥도날드가 나온다고 처벌받는다면 말이 될까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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