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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5

  • 작성자
    Lv.29 가을흔적
    작성일
    05.10.04 14:34
    No. 1

    웹 페이지의 이름이 바뀌었거나
    해당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 삭제 되었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신주대검협
    작성일
    05.10.04 14:39
    No. 2

    음 링크교체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군림동네
    작성일
    05.10.05 00:46
    No. 3

    인권위원회 어리버리 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난다난다
    작성일
    05.10.05 11:47
    No. 4

    군대 다녀온 남자의 입장에서 이번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는데요?

    여자,면제자,장애인은 언제든지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지만

    신검 1급 받은 남자는 군대 갔다와서 머리 굳혀 놓은 다음에만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야한다...?

    많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군대 가는것만해도 서러운데 왜 미리 시험봐서 합격해놓고 가면 안되나요?
    그정도 편의조차 봐주지 못하면서 군대가라고 하면 참 즐거운 마음으로 입대하겠습니다..-_-
    아예 수능도 군대 다녀온 다음에 보라고 하져..?

    참고로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기업에서 일하다가 입대하는 경우 휴직처리 해주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제대후 다시 근무하길 원하면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풍류30대
    작성일
    05.10.05 16:40
    No. 5

    난다님 의견에 한표~~. 공무원 가산점 없앤것도 서러운데 이런거라도 혜택이 있어야죠.. 군대 안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것은 자기 선택의 문제이고 자기 책임인거죠.. 오히려 군대 갔다와서 그 치열한 공무원 시험경쟁에 뛰어 든 다는 것이 좀 억울한 면이 많죠..그치만 문신문제는 신주대검협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솔직히 문신이 그사람 인격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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